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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수임료, 비용) 관련 기본사항
가. 규정된 보수(수임표, 비용)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나. 사무 처리 비용(통신, 교통, 시간당 최저시급, 기타)을 합리적으로 반영합니다.
다.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업무종류별 일반적인 보수(안)
업무종류 | 보수(비용) | 비고 |
서류 작성(진정, 탄원서, 내용증명 등) | 5만원 | 단순 |
자료수집, 정리/분석, 사실확인증명서 | 10만원 | 난이도에 따라 다름 |
녹취록, 회의록 등 | 5만원~ | 10분 초과시 약 5만원 + |
* 농지이용실태조사 의견서(단순) : 5만원
3. 각종 신고, 신청, 서류작성 등
가. 출장이 필요한 경우, 경차 기준 연료비과 톨게이트 비용을 별도 청구합니다.
나. 부가가치세(10%)는 의뢰인(위임인)이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다. 5백만원 이상의 금액, 1개월 이상 필요한 중요 사무는 계약금(선수금/착수금)과 잔금으로 나누에 청구됩니다.
2022.07.07 - [QnA(자주하는 질문)] - 업무 위임 시 행정사 보수(법령)
업무 위임 시 행정사 보수(법령)
1.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임한 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로 규정한 보수기준이 없으므로 위임 ․ 위탁자간 계약에 따라야 합니다. 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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