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 월 300만원 받는 교장선생님이 아파트 관리비와 건강보험료로 월 150만원이 나가기 때문에 은퇴 후 아파트 경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금에 대해 걱정을 하거나 바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023년 10월 26일 통계청에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결과
이 연금통계는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11종의 공·사적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현 노인세대의 연금 수급 여부와 수준뿐 아니라 미래 노후소득을 준비하는 청장년 세대의 연금 가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통계청 자료발표 결과입니다.
오늘(26일) 발표한 연금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1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내국인 862만 명 중 연금 수급자는 777만 명(수급률 90.1%)이고, 85만 명은 받은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수급률 9.9%).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0만원(전년대비 6.7%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 기초(장애인),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퇴직, 개인, 주택, 농지연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개인이 각 연금에서 받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이 평균 60만원이라는 것이다.
-월 평균 수급금액은 남자(78만 1천원), 65~69세(70만 8천원), 등록취업자(67만 7천원), 주택소유자(76만 2천원)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18~59세 내국인 3,013만 명 중 연금 가입자는 2,373만명(가입률 78.8%)이고, 640만명은 가입한 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미가입률 21.2%)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32만 9천원(1.9% 증가)으로 집계되었다.
* 월평균 보험료: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 납입액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료 행정자료가 있는 국민 직역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가구 기준으로 보면, 65세 이상 인구가 포함된 615만 가구 중 587만 가구(수급률 95.4%)가 월평균 77만 1천원의 연금을 수급하였고, 18~59세 인구가 포함된 1,660만 가구 중 1,515만 가구(가입률 91.3%)가 연금에 가입하여 월평균 51만 1천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평균 수급액은 65세이상 가구원이 각종 연금제도에서 연금형태로 받는 모든 수급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수급가구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2인가구(90만 7천원), 1세대 부부가구(105만 7천원), 주택소유가구(88만 7천원), 세종지역(90만 3천원) 등에서 비교적 많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전남 지방에 홀로 사는 어머님이 (노령)기초연금 26만원에 국민연금 월 26만원을 받는데 총 52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개인 평균 60만원보다 적고, 가구당 평균 77만원 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노후 최소생활비 월 124만원의 절반 정도입니다. 노후 적정생활비 177만원에 비교하면 30% 정도 수준입니다.참고로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1인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이 약 200만원이고, 생계급여로 매월 받는 돈은 62만원입니다.
종합된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3층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축형 체계 (3층연금 multi-pillar system)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젊어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운영주체가 국가인 공적연금과 국가가 아닌 사적연금으로 구분합니다. 공적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 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 선택하여 가입하는 제도로 은행이나 보험사 상품인 개인형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세계은행과 OECD에서 제안하는 노후소득보장체계(연금)는 다축형 체계입니다.
이것은 1994년 세계은행이 발간한 '노년위기의 모면'이라는 보고서에서 3층 연금체계를 제시했습니다. 사회가 보장하는 연금을 1층, 기업(직장)이 보장하는 연금을 2층,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연금을 3층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는 세계은행에서 '21세기 노년층 소득지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기존의 1층을 다시 0층과 1층으로 세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를 위에 대입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0층 : 기초연금(65세이상 70%를 대상) ,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1층 : 국민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한 전 국민)
2층 : 퇴직연금(과거 목돈형태의 퇴직금의 문제점을 보완,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도 가입 가능)
3층 : 개인연금(연금저축, 주택연금 등)
위 "연금통계 개발 경과" 자료에서 연금을 2개 이상 중복하여 받는 사람은 수급자 중에서 34%입니다.
연금통계(세부자료)
연금 가입 현황(18~59세)
’21년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 및 개인연금 중 1개 이상을 가입하고 있는 18~59세 인구(연금 가입자)는 2,372만 7천명으로, 전년대비 가입자는 줄었지만 가입률은 상승
- 연금을 가입하고 있지 않은 18~59세 인구(연금 미가입자)는 640만 1천명임
’21년 18~59세 인구 중 연금 가입자 비율(연금 가입률)은 78.8%이고, 연금을 2개 이상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 비율(중복가입률)은 32.3%임
지역별 수급자 현황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의 연금 수급자는 40만 2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이 94.7%로 가장 높고, 전북(93.1%), 경북(93.0%) 순으로 높음
세종의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수급금액이 71만 3천원으로 가장 많고, 광주(69만 3천원), 서울(67만 7천원) 순으로 많음
< 표 7 > 2021년 지역별 수급 현황 | |||||
구분 | 65세 이상 인구 (천명) |
수급자 (천명) |
|||
수급률 (%) |
월평균 수급금액 (천원) |
||||
전체 | 8,620 | 7,768 | 90.1 | 600 | |
서울 | 1,537 | 1,323 | 86.1 | 677 | |
부산 | 669 | 612 | 91.5 | 576 | |
대구 | 413 | 375 | 90.8 | 610 | |
인천 | 426 | 390 | 91.5 | 540 | |
광주 | 216 | 195 | 90.4 | 693 | |
대전 | 220 | 198 | 89.9 | 673 | |
울산 | 150 | 135 | 90.3 | 611 | |
세종 | 36 | 31 | 88.1 | 713 | |
경기 | 1,840 | 1,628 | 88.5 | 606 | |
강원 | 323 | 294 | 91.0 | 609 | |
충북 | 293 | 270 | 91.8 | 586 | |
충남 | 408 | 374 | 91.7 | 521 | |
전북 | 388 | 361 | 93.1 | 576 | |
전남 | 424 | 402 | 94.7 | 516 | |
경북 | 580 | 539 | 93.0 | 548 | |
경남 | 592 | 547 | 92.4 | 577 | |
제주 | 107 | 95 | 88.6 | 585 |
지역별 가입자
전국 17개 시도 중 세종의 연금 가입자는 18만 1천명으로 연금 가입률이 81.7%로 가장 높고, 제주(80.2%), 서울(80.2%) 순으로 높음
세종의 연금 가입자는 월평균 보험료가 45만 5천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35만 3천원), 울산(34만 7천원) 순으로 많음
< 표 12 > 2021년 지역별 가입 현황 | |||||
구분 | 18~59세 인구 (천명) |
가입자 (천명) |
|||
가입률 (%) |
월평균 연금보험료 (천원) |
||||
전체 | 30,128 | 23,727 | 78.8 | 329 | |
서울 | 5,765 | 4,623 | 80.2 | 353 | |
부산 | 1,885 | 1,458 | 77.4 | 309 | |
대구 | 1,410 | 1,070 | 75.9 | 320 | |
인천 | 1,774 | 1,398 | 78.8 | 294 | |
광주 | 894 | 686 | 76.7 | 331 | |
대전 | 910 | 696 | 76.5 | 333 | |
울산 | 676 | 528 | 78.1 | 347 | |
세종 | 221 | 181 | 81.7 | 455 | |
경기 | 8,180 | 6,540 | 79.9 | 327 | |
강원 | 828 | 648 | 78.3 | 330 | |
충북 | 909 | 718 | 78.9 | 326 | |
충남 | 1,183 | 927 | 78.4 | 337 | |
전북 | 962 | 732 | 76.1 | 319 | |
전남 | 907 | 707 | 77.9 | 321 | |
경북 | 1,399 | 1,066 | 76.2 | 317 | |
경남 | 1,845 | 1,446 | 78.4 | 321 | |
제주 | 381 | 305 | 80.2 | 300 |
연금 종류별 수급자 및 가입현황
’21년 65세이상 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593만 2천명), 국민연금(396만 9천명) 수급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각 연금제도별로 수급자수 지속적 증가 추세임
< 표 15 > 2016~2021년 연금 종류별 수급자수 | ||||||||
연 도 | 수급자수* (천명) |
|||||||
기초 (장애인) |
국민 | 직역 | 퇴직 | 개인 | 주택 | 농지 | ||
2021년 | 7,768 | 5,932 | 3,969 | 495 | 9 | 325 | 71 | 11 |
2020년 | 7,335 | 5,599 | 3,626 | 461 | 5 | 274 | 65 | 10 |
2019년 | 6,885 | 5,300 | 3,282 | 424 | 3 | 224 | 57 | 8 |
2018년 | 6,536 | 5,065 | 3,009 | 394 | 2 | 184 | 49 | 7 |
2017년 | 6,236 | 4,828 | 2,779 | 368 | 1 | 149 | 41 | 6 |
2016년 | 5,897 | 4,588 | 2,526 | 339 | 1 | 120 | 32 | 5 |
’21년 각 연금별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기초연금이 27만 3천원, 국민연금이 38만 5천원*임
* 국민연금의 세부 종류인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모든 연금을 포함한 월평균 금액
< 표 16 > 2021년 연금 종류별 수급 현황 | ||||||||||
구분 | 전체 | |||||||||
기초 (장애인) |
국민 | 직역 | 퇴직 | 개인 | 주택 | 농지 | ||||
수급자수(천명) | 7,768 | 5,932 | 3,969 | 495 | 9 | 325 | 71 | 11 | ||
수급금액 | 월평균 | 600 | 273 | 385 | 2,439 | 2,210 | 578 | 1,130 | 1,266 | |
(천원) | 중위수 | 382 | 300 | 295 | 2,416 | 600 | 272 | 912 | 1,069 | |
구 성 비 (%) |
25만원 미만 | 21.1 | 42.4 | 39.5 | 0.3 | 26.9 | 46.1 | 3.5 | 10.2 | |
25~50만원 | 43.3 | 56.9 | 38.2 | 0.1 | 16.4 | 25.0 | 13.9 | 11.7 | ||
50~100만원 | 24.7 | 0.8 | 17.2 | 2.9 | 24.7 | 18.3 | 38.1 | 25.0 | ||
100~200만원 | 6.1 | 0.0 | 5.0 | 31.7 | 14.7 | 7.2 | 31.5 | 30.4 | ||
200만원 이상 | 4.9 | - | 0.0 | 64.9 | 17.2 | 3.4 | 12.9 | 22.7 |
연금 종류별 가입 현황
’21년 18~59세 연금 가입자 중에서 국민연금(2,150만명), 퇴직연금(726만 6천명) 가입자가 큰 비중을 차지
< 표 17 > 2016~2021년 연금 종류별 가입자수 | |||||
연 도 | 가입자수* (천명) |
||||
국민** | 직역 | 퇴직 | 개인 | ||
2021년 | 23,727 | 21,500 | 1,797 | 7,266 | 5,437 |
2020년 | 23,793 | 21,534 | 1,762 | 7,028 | 5,644 |
2019년 | 22,263 | 19,635 | 1,727 | 6,676 | 5,912 |
2018년 | 22,296 | 19,640 | 1,684 | 6,294 | 6,176 |
2017년 | 21,880 | 19,180 | 1,638 | 5,758 | 6,341 |
2016년 | 21,754 | 19,017 | 1,626 | 5,230 | 6,420 |
* 가입자수 전체는 중복가입이 포함되어 있음
’21년 각 연금별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국민연금이 21만 3천원, 개인연금이 32만원임
* 보험료 행정자료가 있는 국민, 직역(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개인연금을 대상으로 작성
< 표 18 > 2021년 연금 종류별 가입 현황 | ||||||
구분 | 전체 | |||||
국민 | 직역 | 개인 | ||||
가입자수(천명) | 23,727 | 21,500 | 1,797 | 5,437 | ||
연금보험료 | 월평균 | 329 | 213 | 814 | 320 | |
(천원) | 중위수 | 216 | 189 | 807 | 200 | |
구 성 비 (%) |
10만원 미만 | 20.2 | 23.1 | 4.5 | 25.9 | |
10~25만원 | 36.6 | 43.0 | 0.1 | 32.8 | ||
25~50만원 | 27.5 | 33.9 | 14.8 | 25.9 | ||
50~100만원 | 10.8 | 0.0 | 48.6 | 11.3 | ||
100만원 이상 | 4.9 | 0.0 | 32.1 | 4.1 |
연금 가입기간별 수급 현황
’21년 국민연금 수급자 396만 9천명은 타 연금 포함 월평균 62만 4천원(이중, 국민연금 38만5천원), 직역연금 수급자 49만 5천명은 타 연금 포함 254만 4천원(이중, 직역연금 243만9천원) 수급
- 가입기간별로는, 국민연금 수급자(평균가입기간 12.4년)는 「10~20년」가입 후 수급자가 190만 1천명(비중 47.9%)으로 가장 많고,
- 직역연금 수급자(평균가입기간 28.7년)는 「30년이상」 가입 후 수급자가 23만 9천명(비중 48.2%)으로 가장 많음
< 표 19 > 2021년 연금 가입기간별 수급 현황(65세 이상) | ||||||||
구분 | 국민연금 수급자 | 직역연금 수급자 | ||||||
수급자수 (천명) |
월평균 수급금액 (천원) |
수급자수 (천명) |
월평균 수급금액 (천원) |
|||||
구성비 (%) |
국민연금 (천원) |
구성비 (%) |
||||||
직역연금 (천원) |
||||||||
전체 | 3,969 | 100.0 | 624 | 385 | 495 | 100.0 | 2,544 | 2,439 |
10년미만* | 1,106 | 27.9 | 455 | 194 | 1 | 0.1 | 1,862 | 432 |
10~20년 | 1,901 | 47.9 | 623 | 405 | 4 | 0.7 | 1,690 | 1,320 |
20~30년 | 438 | 11.0 | 1,131 | 939 | 165 | 33.4 | 2,103 | 2,012 |
30년이상 | 0 | 0.0 | 1,625 | 1,303 | 239 | 48.2 | 3,207 | 3,098 |
기타** | 524 | 13.2 | 561 | 253 | 87 | 17.5 | 1,604 | 1,505 |
* 장애(해)연금, 연계연금, 특례연금 수급자 등 ** 가입기간 정보가 없는 유족연금 등은 기타로 작성 |
마무리
연금이 왜 이리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종류도 많고, 용어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통계자료(포괄적 연금통계)는 기존에 없던 종합된 자료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정책연구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포괄적 연금체계 또는 3층연금 등 용어도 명확하지 않은데
연금에 관련된 많은 자료에서 사용되고 있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되어 나무위키 사전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0층은 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되고, 1층은 국민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현재의 연금은 노후에 충분한 대비가 못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청년층에서 직업이 없으니 가입한 연금도 없다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은퇴 부부의 경우, 한 쪽은 직역연금 다른 한쪽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에 해당되겠습니다. 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어야 합니다.(받는 돈을 생각하면)
앞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연금 용어)
용어 | 설명 (연금통계 상의 정의) | |
수급자 |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을 수급한 만 65세 이상 연령의 내국인 ◦각 연금별로 다음의 연금 수급자를 포함 - 기초‧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기초급여, 부가급여) - 국민연금: 노령연금(노령, 특례,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 직역연금: 퇴직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장해연금 등 -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 - 개인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등),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주택‧농지연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
|
가입자 | ◦국민연금, 직역(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만 18~59세 연령의 내국인 ◦각 연금별로 다음의 연금 가입자를 포함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 포함),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 직역연금: 직역연금법 적용 대상자(휴‧정직자, 납부면제자 등 포함) - 퇴직연금: 퇴직급여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 - 개인연금: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 신탁, 펀드 등),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
|
수급금액 | ◦연금 수급자가 받은 모든 연금 수급금액의 합 - 세전 기준으로 작성(퇴직연금은 행정자료의 한계로 세후 기준 적용) |
|
월평균수급금액 | ◦연간총수급금액 ÷ 수급횟수(월)* * 수급 횟수(월) 관련 행정자료가 없는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12회 적용 |
|
연금보험료 | ◦연금 가입자가 납부하는 기여금․납입금액과 사업장․국가 등에서 부담하는 부담금 합계 | |
월평균연금보험료 | ◦연간총연금보험료 ÷ 납부횟수(월)* * 납부 횟수(월) 관련 행정자료가 없는 개인연금은 12회 적용 |
|
수급률 | 특정계층 중 연금 수급자 / 기준년도 특정 계층 총인구 x 100 | |
가입률 | 특정계층 중 연금 가입자 / 기준년도 특정 계층 총인구 x 100 | |
가입기간 | ◦연금 가입자가 자격유지기간*(취득일~기준시점)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년수) * 연금 수급자는 취득일~상실일의 전날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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