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24일부로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2024년 10월 25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과 추진 관련 자료를 통해 실효성과 기대효과 등을 알아봅니다.
법령 시행은 2024년 10월인데, 논란이 되는 문제(장비설치 비용)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먼저, 신설된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ㆍ발급ㆍ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10. 25.] 제80조의2
위 법에서 제44조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것으로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결론적으로, 음주운전 적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같이 신설된 제50조의3(조건부 운전면허 운전자 준수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ㆍ방법 및 등록 기준ㆍ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10. 24.] [시행일: 2024. 10. 25.] 제50조의3
방지장치를 부착 후 경찰에 등록해야 하고, 연2회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장비 작동 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배경 및 잠금장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4월 경찰청에 '음주운전자 차량의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화 방안'을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음주운전 사고로 일평균 85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신체/경제적 피해를 입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이 44.5%에 달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량시동 잠금장치란 운전자가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규정치를 넘을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이다. (경찰청은 2018년 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진행)
이 장치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그 중 누가 대신 불어줄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는 얼굴인식 카메라를 설치해 현재 운전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등 각종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도입된 제도로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이지만, 장비와 잠금장치 제도 실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에 대해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정책사업
도로교통공단 정책사업
다른 나라의 사례는?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는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율을 3% 줄일 수 있고, 초범자에게도 설치할 경우 최대 16%까지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범죄자에게, 플로리다·켄터키·미시간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일정 기준 이상의 초범에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대다수의 주와 캐나다는 2회 이상의 재범자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운전자까지 장치 부착을 강제하게 되면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견이 있다.
잠금장치 비용은 얼마? 누가 부담하나?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재 생산되고 있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가격은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장치 구매, 탈·부착, 보수·관리 비용까지 합하면 도입 비용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잠금장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는 "시동 잠금장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운전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경제적 취약계층에게는 국가 예산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왜 비용이 중요한가?
같은 죄를 짓고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전제로 음주운전자에게 운전 자격을 보장할 경우, 부유한 운전자는 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저소득 운전자는 운전대를 아예 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례로 네덜란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했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AIP)에서 고지된 운전자 10,500명 중 참가율은 50%에 불과했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퇴출된 참가자도 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참가자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비용을 꼽고 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마무리
음주운전은 사회적 범법행위입니다. 음주운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통계를 볼 때 처벌과 예방적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동 잠금장치의 설치 비용은 음주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스러울 경우 부자들에게는 별것 아니겠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또 다른 차별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동 잠금장치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운전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그 비용 또한 소득과 재산에 따른 차별적 요소의 감경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포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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