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제약이 병원 등 향응 제공 방법은 조직적 체계적, 298억 과징금

중외제약 홈페이지(브랜드)

jw중외제약은?

1953년 당시 임용식 사장은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하자 이기석을 찾아가 투자를 요청했고 이기석은 이를 받아들여 자본 납입을 마치고 정식 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름을 대한중외제약으로 바꿨다. 따라서 오늘날 JW중외제약의 실질적 창업자는 이기석으로 본다.

기존에 가내수공업 수준이었던 조선중외제약은 대한중외제약으로 바뀌면서 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적 장비를 들이면서 현대적인 기업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일반의약품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중외제약 제재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주식회사20142월부터 202310월 현재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품목의 의약품 신규 채택,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 처방량에 따른 현금 등 지원 프로그램(백마 프로그램, 100:100 ), ·의원의 기존 처방량근거보물지도’(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집중 리베이트 대상을 선정한 자료)를 마련하여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처방 증량 가능성을 토대로 리베이트 대상 선정

이에 따라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대23,000여 회에 걸쳐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제공하였다.

 

중외제약은 그 과정에서 병·의원에 대한 현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하기도 하였다.

향응 제공 시 개인카드 결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면서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하여 회계처리

* 모임 지원 거래처 활동, 처방 증량 인지도 증진 회식지원 제품설명회, , 할인, 공격처, 방어처, 100100(처방액:지원액), 100300 삭제 등 다수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하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는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유형별 지원행위

 

공정경쟁규약 위반

본 사건 행위 주요 조항 내용
행위 전반 2(기본원칙) 사업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품에 대한 과학적·교육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환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이러한 노력이 보건의료전문가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 보장되는 결정의 독립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현금 및 물품 등 금품 지원 5(금품류제공의 제한) 사업자는 요양기관 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제3조 제12항에서 정한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요양기관 등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아니된다.
* 금품류: 물품, 금전 등 기타 경제상의 이익
식사·향응 등 접대 및
심포지엄 지원
10(자사 제품설명회)여비, 숙박, 식음료 및 기념품의 제공대상은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전문가에 한하고, 보건의료전문가의 동반자에 대한 제공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학회지원 15(전시,광고) 사업자가 요양기관등이 주관하는 학술대회 또는 요양기관등이 발행하는 광고매체 등에 자사 및 자사 의약품을 전시홍보광고하려는 목적으로 전시대나 부스를 설치하거나 광고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지급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여야 한다.
해외학회
참가지원
9(학술대회 참가지원) 3. 사업자는 지원하려는 학술대회만을 지정하여 협회에 기탁하는 방식으로 보건의료전문가를 지원하여야 하며, 협회를 통해 지원하는 것 외에 학술대회를 주관하는 기관ᆞ단체나 그 관계자, 학술대회 참가자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상연구 지원 14(시판후조사외 임상활동) 2. 임상활동이 단순히 의약품을 홍보하거나 의사의 의약품 처방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된다.
* 시판 후 조사외 임상연구는 신약이 시판 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의미
관찰연구 지원 13(시판후조사) 3. 조사대상 의약품의 채택ᆞ 구입의 지속 또는 구입량의 증가를 조건으로 시판 후 조사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6. 시판 후 조사에 대한 보상은 마케팅 또는 영업부서의 활동과 독립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 시판 후 조사는 시판 사용되고 있는 약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일상 진료 하에서 실시하는 조사를 의미

 

 

 

 

중외제약측 입장(파이넨셜 뉴스)

2023년 10월 19일 JW중외제약은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제약사 본연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충실히 소명하고자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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