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4월에 「탄소중립・녹색성장 국 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7년 동안 2023년 11월까지 설치한 태양광 용량(23,695 MW)만큼을 추가로 설치해야만 하는 목표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식용곡물의 식량자급률 목표치 를 55.5%로 설정했다. 이는 2022년 49.3%보다 약 6.2%p 상향된 목표치이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태양광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의 공통점은 대규모 토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정책은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태양광 부지 개발 없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은 어렵고 태양광의 지나친 확대는 농지 전용에 따른 식량안보에 역행할 수 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식량안보의 두 가지 시대적 과제를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농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탄소중립 이행과 식량안보 확립이 동시에 가능한 사업 모델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찬반의견과 전략
[영농형 태양광 찬성]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결국 태양이 잘 비치는 농지를 일정부분 활용하는 것이 기후변화 대응과 농가소득 증대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농촌형 태양광에 따른 농지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농형 태양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농지가 도시개발 등의 사유로 타용도로 전환되면서 감소하였는데 밭보다 논의 감소폭이 크다.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022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농가 평균소득은 4,615만 원으로 도시가구 2022년 평균 명목 소득인 5,915만 원보다 현저히 적다.농촌 지역 소득 보전 측면에서 영농을 하면서 발전사업에 의한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농촌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반대]
영농형 태양광의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서 운용 기간 8년간 B/C 비율은 0.74, 20년간 B/C비율은 1.24로 나타났다. 장기간 사용 허가가 없는 현행 「농지법」을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의 수익 추구는 어렵다는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으로 ❶태양광 시설 설치 농지의 지가 상승으로 인한 농지 소유주의 잦은 변동 우려, ❷농작물 생산기능의 상실, ❸ 20여 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일시사용 기간에 따른 농지기능의 상실 우려 등이 있다
영농형 태양광의 증가는 전력계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표 5]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발전기 총용량 중 전북 및 전남에 설치된 발전기 용량의 비중은 각각 4.6%, 10.6%인 반면, 발전기 중 태양광 발전기 비중은 각각 68.9%, 34.3%이다. 이 지역의 태양광 발전기 비중이 높고, 이에 따른 전력계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수시로 태양광 출력을 강제로 정지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북 및 전남 지역에는 이미 태양광이 많이 있 고,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 이 지역에 추가로 입지 하면 전력계통 운영, 특히 전압 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낮 시간대에 태양광 출력이 높아 최저부하가 나타나면 전력이 과잉생산 되 는 ‘오리 부하곡선(duck curve)’이 상시에 발생할 수 있다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산전략]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 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 로 농지 활용 이외의 마땅한 대안이 없다
영농형 태양광의 광범위한 보급(scale-up)과 소규모 영농 농민들에 대한 사업 효과 제공을 위하여 ‘재생에너지지구’라는 지역적 제약을 벗어나 일반농지(농업진흥구역 포함)에도 경관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의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하여 전력망 보강, 스마트 인버터 의무화, 그리고 무효전력보상장치 설치 등 기술적 보완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영농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를 인근 기업들(예: RE100 기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직접 거래와 중개 거래 등에 대한 「전기사업법」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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