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 보호, 매우 취약하다

1. COVID-19는 일상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사람을 만나는 방식도 변화시켰다 사회 적 거리두기 등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제한된 되면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만남이 활성화되고 있다.

 

2.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만남의 기회가 증가하였다. 동시에, 물질적 정신적 · 피해를 주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23년 4월 4만 1,7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1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최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1월에는 피해자 7명으로부터 30억여 원을 편취한 가해자가 구속되는 등 최근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김주영 결혼중매 , “ 앱으로 만난 男7 30 40 명에 억 뜯어낸 대女 수법”, 조선일보, 2023. 11. 9.)

 

3. 현재 일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는 회원 가입 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가 없어 이용자는 , 허구의 인 적 사항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도 시스템을 악용하여 허위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 이러한 허위 계정을 이용하여 허위 광고 및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매력적인 외모와 조건을 갖춘 허위 계정의 회원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실제로 허위 계정을 만들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하여 6개 국내 사업자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하 전자상거래법). 」 위반으로 조치한 바 있다.

허위 계정을 통한 사기는 감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로맨스 스캠의 (Romance Scam) 일종이다. 이는 허위 계정을 가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감정적 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이유로 금전 혹은 금전적 가치를 가진 물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야기한다.

 

4.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괴롭힘이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만난 이용자로부터 원치 않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원치 않는 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연락을 받는 등의 행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한 유 무형의 피해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중 약 4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5.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사업자는 회원 가입 시 이 용자의 개인 식별 정보뿐만 아니라 종교 등의 민감 정보와 재산 정보 등 별도의 세부 정보도 요구한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제삼자에게 공개 사용되며 더 나아가 협박 등의 근거로 악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보다도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

 

6. 현행 관련 규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를 통한 사기 범죄와 스토킹 및 강간 등을 포함한 각종 괴롭힘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7. 허위 계정은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로 인한 피해 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허위 계정은 사업자의 허 위 광고와 사기 범죄 그리고 , 괴롭힘 피해의 심각성을 높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내에서 본인의 신상을 속이는 허위 계정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8. 피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안전한 이용에 대한 고지가 필요하다. 고지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허위 정보 제공 가능성, 내밀한 개인정보의 공유 금지 금전적 요청에 따른 송금 금지, 오프라인에서의 만남 시 지켜야 하는 요건 등이 있다.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시 입은 피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시스템 내의 조치나 신고 방법 등도 고지가 필요하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