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산부에게 보호출산과 아동보호(알권리)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제도

 

2023년 6월 영아 유기 사건

2023년 6월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받았으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2,2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넘겨주어 부모 또는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였습니다.

* 2023년 현재 1,000명의 아이 중에서 998명은 의료기관(병원)에서 출생한다. 

전문가 논의 결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주장했습니다. 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6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기 임산부가 신분노출 꺼려 유기할 우려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신분 노출을 꺼려 병원 밖에서 출산하거나 유기할 수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 

해외사례(프랑스)를 보면 산모가 자기 정보를 남기지 않고 익명으로 의료기관에 출산할 수 있는 익명출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프랑스 1940년) 독일에서도 위기 산모가 자기에 대한 정보는 남기되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신뢰출산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UN 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다.

 

보호출산제도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과 영아 유기를 방지하여 아동의 생명을 지키고 산모의 안전한 출산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도입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23년 106()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제정안 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에 관해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다양한 상담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런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된다. 보호출산 임산부는 본인에 대한 정보를 남기고, 그 자녀는 향후 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번 법 제정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이 체계적인 상담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어떤 임산부라도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하는 길이 열려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며, 보호출산제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2024년 7월 19일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호출산은 최후의 수단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법이 시행되면 위기임산부는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며,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뿐 아니라 서비스 연계까지 받게 된다.

위기임산부를 위한 지역상담기관이 지정되고, 위기임산부는 언제든지 지역상담기관에서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다. 각종 법령에 따른 사회보장 급여와 직업·주거를 위한 지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제적 지원아니라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지원 같은 법률적 지원까지 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어느 지역에서든 질 높고 체계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을 지원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도 설치된다. 중앙상담지원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과 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 내용, 절차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지역상담기관에서는 위기임산부가 출산 전후에 주거와 돌봄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연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더해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 후 산후조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기 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 흐름도

 

<보호출산 주요 내용>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위기임산부를 위해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였다.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하였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역상담기관에서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 효력, 자녀의 알 권리와 그것이 자녀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해 다시 상담을 한 뒤 보호출산 신청을 받는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전액 지원된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어머니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상황 등을 작성하여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에,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약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19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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