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지에서 교통수단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자가용 승차 공유서비스가 얼마나 편리한지 느꼈을 것이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지역이나 미국에서 안전하고 값싼 교통수단으로 우버택시 형태의 서비스가 저렴하고 편리하다.
지방에서 대중교통수단이 사라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터미널이 사라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여 유지시키겠다고 한다. 세금을 들여 억지로 지원한다고 낡은 시스템을 지속할 수 있겠는가? 택시와 같은 낡은 시스템을 지속하다가는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모두 저효율시스템으로 망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우버가 안되는가?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우버엑스'라는 서비스가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우버엑스는 불법행위이므로 단속과 고발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 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2014년 8월 29일 중앙일보, 한국경제 등 보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제81조를 위반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이른바‘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상 명백한 불법행위로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을 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국토부는 서울시에 우버(‘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임 (출처 2014-08-29,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에 반발한 우버측에서는 우버 엑스를 전면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우버는 한국에서 사업을 접었다고 한다.

2024년 일본은 승차공유 부분 허용
일본에서 이달부터 ‘라이드 셰어(Ride Share)’로 불리는 승차 공유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작됐다. 미국 우버, 동남아시아 그랩 등 이미 2010년대부터 세계 여러 곳에서 보편화된 서비스지만, 일본에서는 높은 규제 장벽에 막혀 지금껏 시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택시기사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와 택시업계가 조심스럽게 도입에 나섰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정치권의 견제로 혼란 끝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종료됐던 한국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일부 택시업계의 반발은 남아 있지만,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다 정부가 제한적으로 천천히 시행하고 있어 한국처럼 사회적 문제가 될 갈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출처 동아일보 2024.4.17.)

승객은 한국 카카오T와 유사한 일본 택시 호출 앱 ‘고(GO)’ ‘에스라이드’ ‘우버’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우버에선 ‘자가용 택시’를 선택하면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앱에선 승차 공유 서비스만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택시만 이용하거나 승차 공유를 포함해 호출하겠다는 선택지만 있다.
예를 들어,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무작위로 주변에 있는 택시나 승차 공유 차량이 지정된다. 승차 공유 차량이 와도 요금은 택시와 같고 현금 결제는 불가능하다.
일본이 승차 공유 시스템을 도입한 배경
1. 코로나 이후 택시기가 감소와 평균 급여가 일본 전체 평균임금보다 낮다는 점
2. 택시운전사 평균 연령이 60세가량일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는 점
3.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택시 이용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점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승차 공유 서비스'를 외면할 것인가?
지방 도농지역과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동권 행사가 어렵다. 서울 대도시에서는 값싸고 발달된 대중교통이 있지만, 그 외의 지방에서는 대중교통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의 희생을 통해 언제까지 택시영업계의 이익을 챙겨줘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