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실태

자동차보험 1인당 진료비가 2014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특히 한방진료비가 증가했는데,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80%를 차진한다.

경상환자 양방 및 한방 병원진료비

여기에 대해 한의업계는 다양한 한방진료에 대한 환자의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이유로 주장하지만, 환자 개별 처방보다는 정해진 양의 한방을 충분한 설명없이 처방함으로 인해 보험료의 낭비가 있다는 의견이 설득력 있다.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불보증을 통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보험사이 진료수가 심사의 전문성 부족과 의료기관의 영리 목적 및 합의금을 높이고자 치료비를 부풀리는 교통사고 환자의 보상심리가 맞물려 불필요한 입원 등 부당 과잉진료를 유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까지는 진료수가를 보험사에서 심사하면서 현장심사를 강화하여 속칭 나이롱환자를 적발하기도 했는데 피해자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심평원으로 심사 주체가 바뀌었다. 

2013년 7월부터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되었는데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심평원이 진료수가 심사 후 그 결과를 병원과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사가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보험사는 과잉 장기치료에 대한 현장심사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병원은 보험사의 현장심사가 부재한 점을 이용하여 환자에 대한 과잉처방을 하게 되었다. 사고 피해자 또한 정확한 사고정보를 병원에 알리지 않은 채 과다치료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게 되어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심평원 직원 1명이 매월 2만건을 심사하는 실정이라 현장조사는 어렵다. 

병원에서는 교통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실무 절차가 없어서 경미한 사고임에도 증상을 호소하면 치료할 수 밖에 없다. 환자의 경미사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객관적 검사 없이 환자의 증상호소 진단할 수 있는 척추부염좌와 같은 경상환자 치료비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차지한다. 

보험사는 병원이 치료비 심사를 청구하기 전에는 환자 진료기록을 볼 수 없다.

 과거에는 보험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기록을 보고 병원치료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보험사는 교통사고정보의 제공을 바라고 있으나, 병원측은 정보 공유시 의료기관이 과잉의료기관으로 오인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한방병원은 의료정보를 공유할 경우 심사와 관련된 분쟁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치료는 보장되어야 하나, 과잉의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국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글은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아래 원문)

(이슈와논점+2143호-20230925)자동차보험+경상환자+과잉진료+어떻게+해결할+것인가_+①+정보공유를+통한+진료+및+심사+개선방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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