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25일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92~)하고 있으나,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1만ha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21., 울산)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4.26.)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2.), 경기·강원(5.9.), 충청(5.14.), 경상(5.16.)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소규모에 해당하는 3ha(헥타아르) = 9,075평, 10ha=30,250평
지자체는 6월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농식품부는 민생규제혁파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에 외국인근로자 거주시설을 지을 수 있게하겠다고 발표했다.
▸ (현황)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어업인 주택 외에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서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 가중 ▸ (개선방안)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농어업인 주택을 농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농지법 시행령」 개정, ’24.7월) *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추가 및 부지 면적 확대(660㎡이하 → 1,000㎡이하) ▸ (기대효과) 농촌에서 농업 활동을 지원하는 내·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주거환경 개선 기여 |
[참고1] 2024년 2월 22일 민생토론회(브리핑자료)
과거에 농업진흥지역을 지정을 하려면 평야지 같은 경우는 10㏊, 그리고 산간지 같은 경우도 3㏊ 이상이 됐어야
됐는데 그 조건에 맞춰... 맞았기 때문에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중간에 산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개발 수요 때문에 이게 3㏊ 미만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절차를 거쳐서 농업진흥지역을,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농업진흥지역 여분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주변 지역의 용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땅 투기로 이어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그런 우려는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고 해서 바로 이게 농지에서 비농지로 전환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에서 비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바로 이게 농지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이 부분 하고는 직접 연결은 안 되고 시간을 두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고2] 농업진흥지역이란?
[참고3]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2023 농지민원사례집)
[참고4]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
2024.02.21 - [분류 전체보기] - 농업진흥지역 해제 보도와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2023.12.11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농업진흥지역에 종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