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시설의 변화와 노부모 장애등급 판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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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어버이날이 다가오면서 노부모 돌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책브리핑 칼럼을 쓴 고영호 님의 글을 기초로 요양시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은 건강한 상태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바뀌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을 통해 요양과 돌봄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과 돌봄이 자기집에서 이루어지면 재가급여, 요양시설에서 이루어지면 시설급여입니다.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



시설급여는 다시 공동생활가정과 노인요양시설로 구분됩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아무래도 요양시설보다 공동생활가정이 더 적은 비용이 듭니다.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의 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은 가구원수와 보험가입자종류에 따라 40% 또는 6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노인요양시설은 치료와 시설 운영업자 중심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의료보호시설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은 기존의 사회적 관계성이 단절된 채 사생활과 존엄성, 즐거움과 같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보내며 "의미 없는 매일"을 지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버이날인 8일 광주 북구 동행재활요양병원에서 입소환자가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고있다. 2024.5.8.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이러한 노인요양시설이 최근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시설면에서 기존의 다인실과 복도형 배치의 평면구성은 개인공간 중심의 소규모 생활공간 배치와 구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집과 같은 환경을 강조하여 어르신이 원할 때 식사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간배치는 시설에서의 사생활 영위를 위한 개인실과 요양돌봄의 공동생활을 위한 거실과 프로그램실이 따로 있습니다.

기존 요양시설(좌)과 유니트케어 요양시설(우) 평면구성. (출처='일본 유니트형 노인요양시설의 기능별 공간구성 분석'- 남윤철,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20(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일본에서는 유니트케어 시행 이후 변화된 시설 생활 어르신의 삶의 행태도 기존에는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상황에서 거실과 개인실에서 활발한 여가·교류 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정책 시행이 자리를 잡아가며 요양보호사들의 돌봄 근무 강도는 감소하며 소규모 유니트 중심으로 보다 세심한 요양 돌봄 제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집과 같은 생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에서 한국형 유니트케어 도입을 제시하고, 2025년 7월 제2차 시범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재책으료센터 시범사업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란?

 

재택의료 서비스 종류
환자의 급여 부담금

2025년 시범사업이 잘 되어 전면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에는 동아일보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변화점과 신규 대상자, 신청 절차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박모 씨(55)는 치매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4등급 판정을 받은 80대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경기 고양시에서 살고 있다. 4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하루 3시간, 월 24일 쓸 수 있다. 서비스를 더 이용하면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박 씨는 “엄마가 현재 타인의 도움을 일부 받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증세가 악화하면 누군가 24시간 옆에서 도와줘야 할 것 같다. 제가 사직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가급여 서비스

 

1. 장기요양보험,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개편안의 핵심은 "보호 대상 확대"와 "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 신규 대상자 추가: 기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서 제외되던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발달장애인(성인)이 새롭게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이용자 부담금 완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 부담금이 추가로 감면되었습니다.  
- 재가급여 강화: 방문 간호·요양 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욱 체계적인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2.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졸중·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  
-  추가된 대상자: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 (치매 전 단계로 조기 지원 강화),  성인 발달장애인 (자폐스펙트럼, 지적장애 등)  



3. 어떻게 신청하나요? 간단 3단계 절차
1. 신청: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제출.  
2. 조사·판정: 전문 평가원이 방문해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 평가합니다.  
3. 등급 결정·서비스 제공: 1~5등급(장애인은 1~3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요양기관 이용 또는 재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종류와 사유

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등급별 이용가능한 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4. 주의사항 & 꿀팁
- **변경된 등급 기준**: 인지 기능 평가 항목이 강화되어 치매 환자의 등급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저소득층 지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0~15%까지 감면됩니다.  
- **서비스 선택권**: 시설 입소뿐 아니라 방문 요양·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 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1899-6888)**로 문의해 보세요!  

> *"함께 알아가는 만큼 우리 사회의 돌봄 안전망은 더욱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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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동아일보 2024년 4월 30일 자 기사 ([기사 링크](https://www.donga.com/news/NewsStand/article/all/20250430/131520227/2?utm_source=newsstand&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photo1))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 참고사항 총정리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4년 개편된 기준을 중심으로 등급판정 방법, 주요 평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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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판정 기준 (6개 영역 종합 평가)  
등급은 신체 기능·인지 능력·돌봄 필요도 등을 종합해 1~5등급(장애인 1~3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장기요양등급


(1) 신체 기능 (40% 반영)   
- **일상생활 수행 능력**: 옷 입기, 세수하기, 식사하기, 목욕하기 등  
- **이동 능력**: 침대에서 일어나기, 실내·외 보행, 계단 오르내리기  
- **배변·배뇨 관리**: 화장실 사용 여부, 요실금 정도  

(2) 인지 기능 (30% 반영)   
- **기억력**: 가족 이름 기억, 약 복임 시간 인지  
- **판단력**: 계절·위험 상황 인식 능력  
- **의사소통**: 말의 이해도와 표현력  

> *치매 또는 경도 인지장애 어르신은 인지 기능 점수가 낮을수록 높은 등급 부여 가능성 ↑*  

(3) 행동변화 (15% 반영)   
- **문제 행동**: 공격성, 망상, 반복 행동 등  
- **정서 상태**: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유무  

(4) 치료 관리 (15% 반영)   
- **복약 관리**: 약을 스스로 복용할 수 있는지  
- **의료적 처치 필요도**: 주사·관류·산소 치료 등  



2. 등급판정 시 유의사항
(1) 반드시 준비할 서류   
- **의료 기록**: 치매·뇌졸중 등 관련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복용 중인 약물 목록**: 평가원이 치료 관리 항목 반영 시 참고  
- **일상생활 영상** (선택): 문제 행동이나 이동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  

(2) 평가 시 주의점   
- **평가 당일 상태**: 일시적으로 건강이 좋은 날보다 평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동행**: 인지 기능 테스트에서 어르신의 답변이 부정확할 경우 보호자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꼼꼼한 기록**: "화장실에 가다 넘어질 뻔한 적이 있다" 등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하세요.  

(3) 재판정 요청   
- **변경 신청**: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6개월 후 재평가 가능  
- **이의제기**: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재심사 요청  



3. 등급판정 TIP   
- **사전 체크리스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자가 평가표」를 다운받아 예상 점수를 확인해 보세요.  
- **의료기관 협조**: 치매 전문병원에서 인지 기능 검사를 미리 받아 제출하면 정확도 ↑  
- **저소득층 혜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등급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 최대 85% 감면  


### **마무리**  
장기요양보험 등급은 단순히 '중증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 **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콜센터 (1899-6888)  
🔍 **자가 평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자가진단](https://www.nhis.or.kr)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지인들과 공유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2025년 통합재가서비스 운영 매뉴얼

1_통합재가서비스_운영_매뉴얼.pdf
1.33MB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은 의료적 치료가 필요할 때 가는 곳이고

요양원은 치료보다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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