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탈시설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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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탈 시설 논쟁

2021년 8월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였지만, 탈시설 찬성·반대 측 모두 이를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사업완료 시점에 거주시설 장애인 전체의 87%가 지역사회의 그룹홈·개별주택에 주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룹홈의 시설 여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그룹홈의 시설 요소 최소화, 중증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및 탈시설 장애인 부모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장연은 찬성하는 입장이고, 시설 부모회는 반대하고 있다.

주거 유형별 장애인 규모

 

2025년 기준 장애인 26,000명 중에서 대부분(  20,120명)이 거주시설에 거주한있다.

 

논란의 중심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시설 거주 장애인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80.1%가 발달장애인이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여부에 관해 의견이 갈린다. 먼저 중증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은 불가능하고 시설을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시설 부모회 등 탈시설 반대 단체는 중증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자해 행위 등 공격 행동이 많고 스스로 생활이 불가능하여 24시간 돌봄이 필수적인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는 결국 국가가 부모에게 중증발달장애인 자녀의 돌봄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문제들은 정책의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며, 부족한 탈시설 준비가 장애인 탈시설을 반대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활동지원서비스의 강화 등으로 중증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돌봄이 가능하며, 탈시설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오히려 정부가 강력히 법체계를 갖추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그룹홈은 35~60㎡ 면적을 갖는 개별적인 공간으로 분리되며 그 내부에는 침실, 사회적 교류를 위한 공간, 부엌 등을 갖추고 있다. 식사, 요리, 세탁,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한 공용 공간 또한 제공된다. 하나의 집에 여러 장애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의 집이 여러 개 붙어 있는 공동주택의 형태인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통해 그룹홈의 동거인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성별의 통일 외의 다른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동거인 구성 시 거주인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지침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 탈시설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및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탈시설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증발달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하며, 일부의 우려처럼 탈시설 후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결론

장애인 탈시설은 시혜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 및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의 정도에 따라 탈시설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증발달장애인 또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지원해야 하며, 일부의 우려처럼 탈시설 후 건강이 악화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최대 16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만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24시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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