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가 강화됩니다.
■ 임대인의 체납여부, 확정일자 현황을 꼭 들으세요!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아래 내용 설명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 임차인의 정보 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 보험 등)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전달
■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관리비 세부내역을 들어야 해요!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 설명해주시는 분이 중개보조원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3.11.8.~12.18.)한다.
* 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 및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또한,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아울러,「공인중개사법」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안전한 거래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도 보다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인의 체납여부·최우선변제금 설명 꼭 들으세요|작성자 국토교통부
깡통전세 소개한 중개인 책임 커졌다...법원 “떼먹힌 보증금 60%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11단독(정선오 판사)는 깡통주택 임차인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9년 7월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 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을 소개받았다. 전세 보증금은 3500만원. 당시 B씨는 이 물건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10억원이라고 설명하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이 1억2000만원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A씨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경매로 넘어갔다.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수령했다. 선순위 보증금의 합계는 1억2000만원이 아닌 4억4800만원이었다.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나머지 전세금 1800만원을 회수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소명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정보를 주민센터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럴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근 전세사기가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보유 중인 데이터 가공 및 공개, 주택 사업별·건별 공제 혜택을 위한 용역 발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윤리 의식 및 자립능력 강화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