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서비스 장애 불편처리 안내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행정절차법 제16(기간 및 기한의 특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혁신조직국 책임자 과 장 박유정 (044-205-2441)
  민원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권재현 (044-205-2455)
  디지털정부실 책임자 과 장 전종태 (044-205-2761)
  지역디지털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정준우 (044-205-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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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 행정전산 민원서비스 장애와 행안부 입장

전산망 장애 관련 언론 보도 2023년 11월 17일(금) 행안부의 정부24 민원서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행안부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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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1. 이의신청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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