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 발생한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자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로 인해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 행정절차법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 혁신조직국 | 책임자 | 과 장 | 박유정 | (044-205-2441) |
민원제도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재현 | (044-205-2455) | |
디지털정부실 | 책임자 | 과 장 | 전종태 | (044-205-2761) | |
지역디지털협력과 | 담당자 | 서기관 | 정준우 | (044-205-2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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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부24 행정전산 민원서비스 장애와 행안부 입장
전산망 장애 관련 언론 보도 2023년 11월 17일(금) 행안부의 정부24 민원서비스 전산망에 장애가 발생했다. 전국 행정기관에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혼란이 벌어졌다. 행안부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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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신청기간 (기간의 계산)
1. 이의신청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 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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