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소주값에 세금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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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2월 현재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적다. 

* 2025년 답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바꾼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전자담배(액상담배)가 담배의 범위에 포함되어 담배세를 더 걷을 수 있게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담배 한 갑(20개비)에는 다양한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주요 세금으로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으며, 이들 세금의 총합은 담배 가격의 약 74%를 차지합니다. 

각 세금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20개비당 1,007원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의 50% 개별소비세: 20개비당 594원 부가가치세: 판매가격의 10%

예를 들어, 담배 한 갑의 판매가격이 4,500원인 경우, 세금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소비세: 1,007원, 지방교육세: 503.5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409원.

이를 모두 합하면 총 세금은 약 2,513.5원이 되며, 이는 판매가격의 약 55.9%를 차지합니다.

담배의 생산원가는 공개된 자료가 제한적이어서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담배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산원가와 유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제조사와 판매자의 이익으로 추정됩니다.

2015년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담배소비세를 한 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에 대해서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같은 조 제2항).
  • 여행자의 휴대품ㆍ별송품ㆍ탁송품으로 반입되는 담배로써 다음 표의 분량 내의 담배는 면세이다(영 제64조제2항).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 유형 110g
    그밖의 담배
    250g

 

 

 2. 소주값에 매기는 주세(종가세)를 종량제 방식으로 바꾸어 세금올 더 걷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술에 매기는 세금은 크게 2종류인데, 맥주와 막걸리는 출고되는 양을 기준으로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는 소주 제조원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이다. 소주는 알코올에 물과 첨가물을 더해 만들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낮아 다른 술에 비해 세금이 적다. 이것을 도수가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한국의 주세는 알코올의 양에 따라 부과되는 종량제가 아니라, 출고가 혹은 수입원가에 따라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구조라서 원가가 쌀수록 세금이 적게 붙는다. 주세 외에 부가가치세도 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가 기준으로는 
이중과세나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희석식 소주 같은 저가, 저질의 술에만 유리한 환경을 강제하고 있다. 게다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한 대기업보다 규모의 경제를 아직 실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결과가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주세 체계

주종
주세 부여량
1㎘당 57,000원, 95도 초과시 1도당 600원씩 추가
1ℓ당 44.4원
출고가의 30%
청주
1ℓ당 885.7원. 생맥주의 경우 2026년까지 80%로 감경
출고가의 72%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불휘발분 30% 이상의 미림 등 : 출고가의 10%
발효성 기타 주류 : 출고가의 30%
나머지 : 출고가의 72%
부여된 주세의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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