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콜 110’ 전화민원상담에 예약전화 회신 방식을 도입하고, 업무정보 공유와 상담사 교육을 강화해 전화민원상담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2024년 7월 29일 밝혔습니다.
이에 2차 상담 시 민원인이 직접 재연락해야 하는 기존 체계를 개편해 민원인이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담당자가 직접 연락해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2017년 12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전화민원상담 대행 업무협약을 체결해 공정위 관련 업무 중 1차 일반상담은 국민권익위가, 2차 전문상담은 공정위가 담당하기로 해 2023년까지 약 51만 건을 상담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2차 상담 시 공정위 담당자가 통화 중인 경우 등으로 2차 전문상담이 바로 이어지지 못해 통화가 되지 않으면 해당 민원인이 공정위 담당자에게 직접 다시 전화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달에 업무처리 절차를 개편해 국민권익위가 기존 상담시스템에 전화회신예약을 접수하면 공정위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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