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역사적 배경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住民登錄番號, 영어: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부여되며,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국민식별번호 제도이다.


주민등록제도는 1962년 주민등록법을 제정하면서 등장했다.

당시에는 시도민증의 형태였으나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으로 불리는 북한의 특수요원 12명이 청와대를 습격한 사건 이후 반공 대책으로 주민등록법을 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처음에는 12자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10101-100001번을 받았다. 이후 1975년 개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13자리의 형태로 바뀌었다.

당시 법률 개정 이유에서 밝힌 주민등록번호 도입 목적은 "주민의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 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등이었다. 이때 간첩과 변사자 식별 등을 위해 전 국민의 지문을 수집하면서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지문도 넣도록 했다.

민주화 이후 주민등록번호는 행정의 전산화에 효과적인 행정수단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비교적 빠른 '전자정부 구축'은 전 국민을 하나의 번호체계에 따라 효율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행한 금융실명제가 금융 거래 시 주민등록상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규정하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범위는 더욱 넓어졌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기술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기술

번호 보안요소 설 명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변하는 위·변조방지 요소
색변환 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이는 특성을 가진 잉크
돋움문자 카드 내부부터 표면까지 레이저로 태워 양각처리함으로써 촉감으로 확인 가능
다중레이저이미지 레이저로 각인한 다중 이미지 및 문자가 각도에 따라 변하는 이미지로써 얼굴사진과 대조 가능
미세문자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도록 만든 작은 글씨이며 확대경 등으로 적용 부분을 자세히 관찰 시 식별 가능
선화인쇄 작은 점들의 조합으로 색상을 구현하는 일반 인쇄와 달리 각각의 선들이 고유의 색상만을 인쇄하는 방식
레인보우
인쇄
일정 패턴에서 부분적으로 잉크를 혼합하여 공급함으로써 여러 색상이 재현되도록 하는 특수 인쇄기법
UV
형광인쇄
일반적인 태양광 하에서는 식별이 불가하나 자외선광을 비추어 보는 경우에만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인쇄기술
융복합 소재 특수안료를 보호층(표면) 전체에 적용하여 특수 감식장비를 통해 위·변조여부 확인 가능
재전사+
레이저 발급
카드 표면에 컬러인쇄 후 카드 내부에 레이저를 이용한 흑백 인쇄 및 각인을 통해 사진을 보호하는 기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모바일 확인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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