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 앞으로 시·군·구에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례시 및 시·군·구 특례 제도 구체화 >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시‧군‧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 시·군·구가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군‧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로 지정하게 된다.
○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규정된 8개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 「지방분권법」상 7개 사무권한, 「지방연구원법」상 1개 사무권한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배치 등 구체화 >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국‧과)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차*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와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 (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 대통령령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