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보도 자료

앞으로 ··실질적인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게 되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이 배치되며, 생활권과 불일치하는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자치분권 2.0*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 자치분권 2.0 : 단체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발전
지방자치 영역 확대로 자치단체가 자기권한책임으로 일하는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8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내년 113일부터 시행될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례시 및 시··구 특례 제도 구체화 >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구에 관계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행안부장관의 구 지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실질적인 행정수요 대응이나 지역 여건에 입각한 특성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발굴하여 지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구를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구로 지정하게 된다.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특례로 정된 8 사무권한*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별표 형태로 열거한다.

* 지방분권법7개 사무권한, 지방연구원법1개 사무권한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명칭·직무·배치 등 구체화 >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은 제한된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하여 지방의회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사유·절차 등 구체화 >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를 변경하는 절* 지방자치법에 신설됨에 따라, 경계변경 조정 신청사유 경계변경자율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과반수 출석 + 2/3이상 동의)를 얻어 행안부장관에게 조정신청 자율협의체 통한 자치단체간 자율조정 (미합의시 중분위 의결) 대통령령 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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