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작성

차용증 작성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자녀가 집 구하는 것을 도와주려는 부모가 많다고 한다.

이런 경우에 부모자식간이지만 차용증을 써라고 조언한다. 

가족간 차용증을 쓸 때에는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연 4.6% 이자로 2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자녀의 전세금 등 일부를 빌려줄 때는 우선 부모와 자녀 간에 주고받은 금액이 증여받은 돈이 아니라 추후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와 차용증을 쓰는 것이 필수다. 이 같은 증빙이 없을 경우엔 빌려준 돈 전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적정한 이자를 주고받은 뒤 관련 금융거래 기록을 보관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자를 너무 낮게 책정하거나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이자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으로 현행 세법에서 정한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금액과 실제 수취한 이자금액을 비교해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는 것이다.

  다만 세법은 그 차액이 1000만원을 넘어야 과세할 수 있도록 약간의 여유를 두고 있다. 2억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된다는 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억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곱하면 920만원이 되기 때문에 1000만원 미만이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술적으로는 2억1739만원까지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단 1년 이후엔 사정이 좀 달라진다. 2억원에 대한 이자를 매년 계산하는 경우 1년 이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게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한경 2021 6 27, 강진규 기자)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6271178i

 

차용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있다. 

1.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

  불리는 이름(가명)이 아니라, 신분증/주민등록증에 나온 이름을 확인한다.

  주소지는 개인을 특정하고, 분쟁이 있을 때 공식 의사전달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 시 필요하다.

  연락처(전화번호)는 각종 대화내용(계약 관련)과 내 의사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통보하는 수단이 된다.

  *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2. 빌려주는 금액과 이자, 그리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날

   금액은 계약의 주된 내용이므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빈칸없이 기록한다. 이자는 %단위로 명시한다. 

   빌려준 원금과 매월 입금해야 하는 이자를 명확하게 기록한다.

 

3. 차용금을 지불하고 차용증을 쓰는 날짜(계약일자)는 중요하다. 

 

* 필요한 경우(발생 가능성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특약사항을 넣기도 한다.  

   빌리는 사람이 연락두절되었을 때, 갚기로 한 만기일자가 지났을 때 등

 

가족이나 친한 친구사이라도 가급적 차용증을 쓰는 것이 좋지만, 차마 차용증 쓰자는 말을 꺼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를 녹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반드시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실제 돈을 빌려주는 날의 대화도 좋고, 차용금 관련 자연스런 전화통화 내용도 가능하다. 녹음한 내용은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첨부하면 차용증을 가진 것과 유사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차용증에 관해 "보뜰행정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면, 차용증 양식에 따라 자필로 작성해도 된다. 

아래 차용증 양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차용증(가족간)_서울지방법원 예문.hwp
0.04MB
차용증+쓰는법(양식).hwp
0.03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