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의 지위를 변경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법무부장관(박범계)이 제출한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물학대나 유기의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의 개선, 동물권 보호 강화 등 생명 존중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민법」은 여전히 동물을 일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어,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생명존중을 향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반영하고 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견인하기 위하여,「민법」상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하여 그 법적지위를 개선하기 위함임. |
민법 제98조, 개정 법률안(신설)
제98조의2(동물의 법적 지위) ①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②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반려동물이란?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이란 용어는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과학아카데미가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 수상자인 K.로렌츠의 80세 탄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최한 ‘사람과 애완동물의 관계(the human-pet relationship)’라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국립축산과학원 반려동물 참조]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
3. 법률상 반려동물의 구분
4. 반려동물 관련 분쟁
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려면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
또한,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자: 아파트 관리소장, 임대사업자 등)
나. 동물 소유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대상동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이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2항제5호).
다.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소유자 등(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1조).
※ 이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3호).
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합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
위의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마. 배설물을 수거합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함)이 생겼을 때에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물보호법」 제47조제3항제4호).
바. 안전조치 미 이행시 처벌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5호·제26호,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반려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아 나다니게 한 사람
-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