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 대전 세종 충청으로 수도권쏠림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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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자체 '충청광역연합'이란?

2024.12.18. 충청권 4개 시·도(대전·세종·충북·충남)가 ‘충청광역연합’이란 명칭의 특별지자체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했다.

특별지자체는 기존 행정구역을 그대로 두고, 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복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연합한 것이다.

충청광역연합 출업 의의와 과제(국회입법조사처)

 

특별지자체의 설립 근거는 1988년 4월 6일 「지 방자치법」 전부개정시 신설됐으나, 그동안 구체적 인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제로 활용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1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시 특별지자체의 설치 및 상세 운영 규정 을 마련하면서 이 제도를 활용할 계기가 마련되었 다. 지난 2022년에는 부산·울산·경남이 ‘부울경 특별연합’을 결성해 최초의 특별지자체 설립을 추 진했으나, 결국 성공하진 못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절차

 

광역연합이 수행할 광역사무는 4개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4개 분야(교통인프라, 산업경제, 사회문화, 국제교류협력)의 20개 사무와 국가가 위임한 사무 1개가 있다. 국가 위임사무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1개 분야의 1개 사무인데,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운영사무이다.

  특히, 충청광역연합의 사무 중 초광역 교통인프라 구축 사업이 가장 주목할 분야이다. 2025년도 광역연합의 예산규모10)는 56억 원(사업비 30억, 의회 3억, 운영비 23억)이며, 4개 지자체별로 14억 원씩 부담했다. 「충청광역연합 규약」에 따르면, 운영비는 구성 지자체가 균등하게 부담하고, 사업비 등은 구성 지자체 간에 협의해 정한다(제17조제2항).

처음 규약의 명칭은 ‘충청지방정부연합’이였으나, ’24년 5월 행정안전 부는 규약명에서 “지방정부”를 제외하는 조건으로 규약을 승인했다. 이 후 명칭을 “충청광역연합”으로 변경해 규약이 최종적으로 승인되었다.

「충청광역연합 규약」 에 따르면, 연합의 장은 구성단체의 장 중에서 연 합의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제14조).

연합사무처는 1처 3과 11팀으로 41명이고, 연합의회 사무처는 1담당 관 3전문위원 2팀으로 총 19명으로 구성되었다.

 

예상되는 문제점

1. 충청광역연합의 명확한 사무분장이 아직 부족하다

2. 충청광역연합을 운영할 예산이 있는가

3. 지역간(지자체) 이해 충돌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

충청광역연합을 구성하는 단체의 수장을 선출하고 추진조직의 전문적 능력과 적절한 사무분장이 관건이다.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지자체별 예산 투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지자체는 지자체의 자율에 따라 설치 및 해지할 수 있지만, 갑자기 해지될 경우에는 구성 지자체로부터 이관받은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위임 및 이양받은 사무 역시 중단되고, 재이관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행정 및 재정적 낭비가 발생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설립된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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