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은 3면에 바다가 있어 한국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냐 하면, 대부분의 한 중 일 3국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1982.12.10. 채택, 이하 “유엔 해양법협약”) 에 따라 연안국들은 영해기선 외측으로부터 최소 200해리 또는 육지영토의 자연 연장에 따라 200해리 이원(以遠)의 대륙붕 권원을 인정받게 되어 있다(제76조). 이 200해리 거리 기준에 따르면 한반도 영해 이원 수역은 상당 부분 중국과 일본의 대륙붕 권원과 중첩되는 수역이고, 경계미획정 상태이다.
3. 경계미획정 수역의 조화로운 이용을 위해 한반도 주변에는 대륙붕 공동개발에 적용되는 잠정약정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한 일 간 동중국해에서의 광물자원 공동탐사 개발을 위해서는 1974년 1월 30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 (1978.6.22. 발효, 이하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이 체결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 측의 소극적 이행으로 대륙붕 공동개발은 중단된 상태이고, 2025년 6월 22일부터 일방의 종료 통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종료 통고가 있을 경우 2028년 6월 22일부터 종료될 수 있다(제31 조제2항과 동조제3항).
4. 일본은 협정 이행에 소극적인 이유로 경제성 부족을 들고 있으나, 일본 측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JDZ에서 860m 떨어진 수역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합의했고([그림 4] 참조), 중국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이 합의한 구역과 중국이 개발을 하는 곳은 JDZ의 제2소구와 제4소구에 가까운 구역이다. 탐사 결과에 따르면, 제2소구, 제4 소구가 자원매장 가능성이 크다.
5. 협정 종료 이후 한 일 양국 간 대륙붕 경계획정협상이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양국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한 일 양국이 현행대륙붕 공동개발 협력체제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 다고 일본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으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 안은 협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틀 내에서 새로운 이행 합의를 도출하 는 것이고, 현행 협정 연장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 이다.76) 그러나 이러한 바람과 달리, 일본 측에 의해 2025년 6월부터 현행 협정 의 종료 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i) 관습국제법상 지속적 반대자 규 칙 활용, ii) 한 일 JDZ 인접수역 독자 개발 추진 등 추가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