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01 - [일상과 생각]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선출) 근거와 지방자치행정 실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안전관리‧복지행정 분야에 있어 이장‧통장의 현장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통장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서 행정의 보조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장‧통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법령‧조례상 업무수행은 물론, 정부와 자치단체의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최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종합대책’에 따라 읍면동의 안전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독거노인 증가, 긴급 지원대상자 발굴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이장‧통장의 역할이 증가하여 수당 인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지난 24일 여당 국감대책회의와 국정감사에서도 이장‧통장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장‧통장의 현장활동의 적극성을 확보하고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수당 기준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 (안전) 계절적 재난 대비 예찰, 지역행사 점검, 관내 사건사고 보고, 재해 시설 점검‧복구 협조 등
(복지) 저소득 긴급복지 및 위기가정 발굴, 현장방문, 후원물품 배부, 복지시책 홍보 등
기본수당은 이장‧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보상금으로 자치단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이며,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안전부는 수당 인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하여 1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개정된 기준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이장‧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장‧통장 제도 운영의 법적근거를 지방자치법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명‧운영‧지원시책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조례‧규칙으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처우개선을 통해 이장‧통장이 주민과의 접점에서 더욱 활발하게 활동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장‧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3.01.28 - [업무 안내] - 2023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
권익위 “주민 갹출 이장 수고비 ‘모곡’ 없애라”
행안부에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
2008.05.28 국민권익위원회
아직까지 일부 농촌에 남아있는 이장 수고비(일명 모곡(募穀)제)가 제도적으로 근절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일부 농촌마을에서 이장이 주민들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련조례 등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만들라고 지자체 관할 기관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이장 수고비는 과거 이장에 대한 정부지원이 없을 때 이장이 민원 심부름이나 마을 대소사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보답으로 마을 주민들이 봄·가을에 곡식을 거둬줬던 것으로, 일명 동회비 또는 수곡(收穀), 통리장 경비 등으로도 불린다.
정부는 이장이 하는 역할에 비해 수당이 적다며 이장 수고비를 묵인해오다가 지난 2004년 1월부터 이장 수당을 100% 인상하고 각종 혜택을 늘려 이장수당을 현실화시킨 바 있다.
이에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이장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치르는 실정이며, 문맹자가 많고 교통이 불편하던 과거와 비교해 지금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서류 간소화 등으로 이장 업무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 이장 수당 : 기본수당 월 20만원, 회의수당 4만원, 상여금 200%, 자녀 장학금·기타 관급봉투(쓰레기 봉투) 지원 등
이장 수당이 현실화되면서 상당수 농촌마을은 이장 수고비를 폐지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관행으로 남아 소득없는 노인층이 대부분인 농촌주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관할하는 행안부는 ▲ 마을이 자체 결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으며, ▲ 마을 총회 등을 통해 폐지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이지만, 농촌의 사회적 분위기상 이를 거부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는 것이 권익위 판단이다.
지난 2월에는 추석과 설 명절에 이장 수고비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모곡 관련 민원이 권익위에 실제 접수된 적도 있다.
이에 권익위는 모곡제가 준조세적 성격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해 지자체 관련 조례에 별도로 ‘금품수수의 금지’ 조항과 통·리장 해촉 사유에 ‘통·리장은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금품 등을 모금하거나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도록 권고하게 됐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 십년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온 모곡제를 근본적으로 없애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관련 민원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3.11.01 - [일상과 생각] - 이장 및 통장의 임명(선출) 근거와 지방자치행정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