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24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하는데, 이는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까지도 일괄 처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로 접수된 민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건의·질의만을 처리하도록 했다.
부당 악성 청구의 판단(대법원)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활용할 의사가 없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오로지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처럼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음(대법원 2014두9349)
부당한 악성 청구 사례
연번 | 청구 사례 |
1 | ◾ 수감자인 청구자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함. 대다수의 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승소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급받으면 이를 변호사와 배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수감 중 변론기일에 출정하여 강제노역을 회피하는 등 정보공개를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 |
2 | ◾ 시장 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품의서, 공문), 도로관리대장, 2년간 생활불편 신고 내역, 5년간 불법간판 적발 현황, 각종 출제 현황, 전용차량 내역, 10년치 인허가 관련 서류 등 57개 항목 9건 청구함.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3개월 동안 자료 복사 등을 하였으나 미수령 |
3 | ◾ 3년간 공무원들의 개인별 출장 내용은 물론 군수, 부군수 및 실과 소장들의 소소한 접대비부터 각종 사업을 위해 소요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등 청구하여, A4용지 2천장이 넘는 분량으로 보름 넘게 소요됨. 담당자는 다른 업무처리는 하지 못하고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군민들도 피해 |
4 | ◾ 전국적으로 전 직원의 초과 및 출장내역과 온나라 문서사용내역 등 대량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청구함.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검찰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 |
5 | ◾ 청구인은 인·허가 처리 불만으로 담당부서 2년치 지출영수증, 담당자 및 담당팀장 출장여비내역, 카드영수증 청구 |
6 | ◾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부서 직원 5년치 출장내역, 해당 주무관이 기안한 문서일체, 소모품 사용내역 등을 청구 |
7 | ◾ 청구인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최근 5년간 직원 관내 출장 복무 수령금액 전부, 5년간 면사무소 CCTV 영상기록, 10년간 관용차량 운행기록부 등 대량의 정보공개 청구 |
8 | ◾ 청구인은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을 일부만 수령하게 되자, 최근 4년치 공용차량 운행일지, 하이패스 내역, 업추비, 법인카드내역 등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 |
2021.05.10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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