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설명
동(洞)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 조건) 농업경영체등록명부, 축산업등록명부, 농지대장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동 가구원 제외
산림기본법 제3조의 ‘산촌’ 개념
1.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산림면적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70%
2. 인구밀도가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06명/㎢
3. 행정구역면적에 대한 경지면적의 비율이 전국 읍ㆍ면의 평균 이하일 것 19.7%
통계 자료(요약)
눈에 띄는 통계자료
1. 귀농 귀어 귀촌 가구는 전년도 대비 약 13%, 16%, 12% 감소하였다.
(전반적인 귀농 귀촌이 줄어들고 있다)
2. 귀농 귀어 귀촌인은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66%, 65%, 53%였다.
귀촌인 여성 비율이 46%로 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도시에서 시골로 간 여성)
3. 귀농 귀어 귀촌인 나이를 보면, 귀촌하는 연령이 귀농/귀어에 비해 가장 젊다.
귀촌인은 40대 이하가 60%이다. 귀농/귀어인은 40대 이하가 30% 정도이다.
* 젊은 여성이 귀촌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4. 귀촌가구는 시도 중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이동했다.
귀농 귀촌이 줄어든 이유는?
귀농인 통계
(가구규모)면에서 2022년 귀농가구는
12,411가구로 전년(14,347가구)보다 1,936가구(△13.5%) 감소
귀농가구 평균연령은 56.4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7.1%로 나타남
연령대별 구성비는 50대가 31.6%, 60대가 38.2%로 50~60대가 69.8%를 차지
귀농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36명으로 전년(1.38명)보다 0.02명 낮게 나타남
농가구의 75.3%는 1인가구로 나타남
귀농가구원으로만 구성된 단일가구가 80.3%, 농촌지역 거주자와 귀농가구원이 함께 가구를 구성한 혼합가구는 19.7%를 차지
귀농인 중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은 8,679명(68.6%)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농인은 3,981명(31.4%)임
귀어인 통계
2022년 귀어가구는 951가구로 전년(1,135가구)보다 184가구(△16.2%) 감소
귀어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3.4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9.1%로 나타남
귀어가구의 77.3%는 1인가구로 나타남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97명(68.1%)이고, 다른 직업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겸업 귀어인은 326명(31.9%)임
귀촌인 통계
2022년 귀촌가구는 318,769가구로 전년(363,397가구)보다 44,628가구(△12.3%) 감소
귀촌가구주의 평균연령은 45.7세, 성별 구성비는 남자가 60.3%로 나타남
귀촌가구의 77.6%는 1인가구로 나타남
평균연령은 43.4세였으며, 연령대별 구성비는 20대 이하가 25.1%, 30대 20.4%, 50대 17.4% 등의 순임
귀촌 전 거주지역은 경기가 105,857명(25.1%)으로 가장 많고, 서울 59,072명(14.0%), 경남 30,509명(7.2%) 등의 순이며,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역이 전체의 43.2%를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