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 전년(8,692억 원) 대비 855억 원 증가(9.8%)한 9,547억 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2. 소방안전교부세 9,547억 원 중 5,304억 원은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한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4,243억 원은 시‧도의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 인건비 교부액은 부족한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시․도별로 충원한 소방공무원(총 17,148명)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 사업비는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특수수요(사업비의 10%)로 424억 원, 소방 및 안전 시설(장비) 확충 등을 위해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수요(사업비의 90%)로 3,819억 원이 지원된다.
- 이 중 특수수요는 소방헬기(298억 원)와 소방선박(7억 원) 도입에 305억 원, 보행환경 정비에 74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 지원에 45억 원이 교부되며, 일반수요는 투자소요, 안전강화 노력, 재정여건 등 21개 교부기준(소방분야 9개, 안전분야 9개, 공통 3개)에 따라 산정·교부된다.
소방안전교부세 지도별 교부액
시도 | ‘23년 (A) |
‘24년 (B=a+b) |
전년대비 증감액 (B-A) |
인건비 (a) |
사업비(b) | ||
합계(b=c+d) | 일반(c) | 특수(d) | |||||
계 | 8,692 | 9,547 | 855 | 5,304 | 4,243 | 3,819 | 424 |
서울 | 337 | 438 | 100 | 111 | 327 | 260 | 67 (헬기, 선박, 안전체험관) |
부산* | 454 | 443 | △11 | 200 | 243 | 230 | 13 (선박, 안전체험관) |
대구 | 332 | 389 | 57 | 158 | 230 | 230 | - |
인천* | 420 | 413 | △7 | 203 | 211 | 211 | - |
광주 | 231 | 286 | 54 | 79 | 207 | 207 | - |
대전 | 258 | 290 | 32 | 76 | 214 | 200 | 14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
울산 | 274 | 311 | 37 | 113 | 198 | 188 | 10 (보행환경) |
세종 | 151 | 155 | 5 | 72 | 84 | 84 | - |
경기 | 1,175 | 1,300 | 125 | 837 | 463 | 363 | 100 (헬기, 보행환경) |
강원 | 656 | 736 | 80 | 462 | 274 | 233 | 41 (헬기) |
충북 | 501 | 521 | 20 | 319 | 202 | 196 | 6 (보행환경) |
충남 | 721 | 752 | 32 | 501 | 251 | 214 | 37 (헬기, 보행환경) |
전북 | 489 | 556 | 67 | 332 | 224 | 224 | - |
전남 | 755 | 824 | 69 | 552 | 272 | 245 | 27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
경북 | 819 | 928 | 109 | 559 | 369 | 262 | 107 (헬기, 보행환경, 안전제험관) |
경남 | 807 | 882 | 74 | 580 | 302 | 300 | 2 (선박) |
제주 | 312 | 323 | 11 | 149 | 173 | 173 | - |
2023.11.10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윤대통령, 소방관 안전장구 세계최고 수준으로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