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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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에 관한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필수불가결한 동반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세 납부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합니다. 경차, 화물차, 이륜차는 10만원 미만 소액이라 6월에 한 번 내게 됩니다.

매년 1월달에 자동차세 연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는 2024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2024.1.18)으로 연납 신규신청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자동차세 연납했거나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단기간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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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위택스)

 

자동차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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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관련 참고사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며, 정확히는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일반시, 군)에 낸다. 기본적으로 후불이 원칙이며, 소유한 날짜 하루하루를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자동차 차량에 따른 할인이 존재하는데 등록연도에서 3년부터는 5% 할인이 시작되고 12년 50% 까지 할인되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는다. 오래된 자동차 일수록 세금이 점점 싸지는것. 다만 전기자동차는 차령 할인이 없다.



1995년 9월 1일 이전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자동차세 납부필증'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했으나 1995년 9월 1일자로 폐지됐다.

 

자동차는 차량 구매 시 세금을 이미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있고, 같은 차량이라도 옵션에 따라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어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단체에서는 자동차세 폐지론이 제기되었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외에도 개별소비세, 자동차 등록할 때 취득세, 자동차 보유기간에 자동차세, 유류를 구매할 때 유류 관련 세금, 고속도로 이용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더 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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