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로 바뀌는 것들

2024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행정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기획재정부)

 

1. 여권 발급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비용이 절감됩니다. 납부하는 기여금은 복수여권은 3천원 인하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된다고 합니다. (참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민간 앱에서도 가능, 6월 17일부)

여권발급비용 인하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이 1만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됩니다. 기존 면제 대상이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2.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금융기관의 은행간 거래 직접 참여가 허용되고 개장시간이 연장됩니다.    

* Registered Foreign Institution: 국내 외환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일정 수준의 크레딧 라인 등 외국환거래법 상 요건을 갖춰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
**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기존 09:00~15:30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3.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밖의 농지를 농작물 경작외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되어 부과됩니다. (절대농지가 아닌 농지를 개발하고 타 용도로 사용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것이지요)

농지보전부담금

 

4. 청년 학자금대출의 지원 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❶ (등록금 대출)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 1~9구간까지
(생활비 대출)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 지원
❷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재학기간 →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학자금지원 1~5구간)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상환유예) 상환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사유(재난사태 선포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를 추가하고 유예(실직, 폐업, 육아휴직, 재난 피해)기간 동안의 발생이자 면제

 

5.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및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피해자 일상지원을 위해 원룸,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간 지원합니다)

 

6.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금액이 1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됩니다. (배기량 3천cc 이하의 일반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kg 이상인 화물차)

 

7. 전기요금 3.7% 요율로 부과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2차례 인하하여 총 1%P 인하됩니다. 

 

8.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됩니다.(7월 17일부)

* 준공검사 전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기준 미달 시 준공검사권자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사업주체가 성능검사 결과 등을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

 

9.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타용도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고 허가 기간이 초대 16년(연장9년)으로 확대됩니다. 

 

10.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냉동수산물과 건어물을 중심으로하고, 그 이후에 선어류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11. 청년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해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합니다.  

*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청년 기준
** (혜택)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 5~20% 할인
(금융사)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12.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❶ (긴급조치)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이를 거부·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❷ (피난명령)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❸ (거짓신고)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보도자료)

 

[참고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이자면제 확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간소화

 

심리상담서비스

 

긴급돌봄 지원사업 도입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전국 확대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출산 지원

 

유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범위 확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시행(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사회복지급식시설)

 

운전시 홍수정보 제공

 

산업단지 매매 임대 제한 완화

 

김양식 신규면허 발급

 

경찰관 긴급출입권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5인승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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