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이달 26일부터 순차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보내고 있다. 모바일로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신고방법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 앱(이하 손택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전용화면이 있으며, 로그인하면 본인의 신고안내문 유형에 따른 신고화면이 자동으로 안내된다.
신고는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손택스에서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할 수 있으며, ARS 신고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신고 종료일인 내달 31일에는 모든 신고시스템이 자정까지만 운영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을 실시한다.
그동안 5월 신고기간에는 문의가 집중되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부터는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게 되었다.
AI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에 전화해 종합소득세(0번) 항목을 선택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화가 연결되면 개인별 신고안내 유형, 올해 신고할 유형이 변경되었는지 여부, 안내문 발송시기, 신고방법 등이 제공되고, 과거 상담데이터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란 무엇일까요?
·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
· 신고·납부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신고 방법
- 전자신고(홈택스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2023.11.29 - [업무 안내/행정정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지막 날(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