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의 노인복지법

1. 우리나라는 2024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드디어 1,000만 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2.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현저히 높은 1위를 계속해서 차지해 왔다. 부동산 등 자산을 반영하여 노인빈곤율을 다시 계산해 보면 소득만을 계산했던 노인빈곤율보다는 상당히 감소하지만 그럼에도 여 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 노인빈곤율: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해당국 중위소득의 50% 미만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의 2021년도 노인소득빈곤율은 37.7%이다.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OECD가 「한 눈에 보는 연금(Pensions at a Glance)」을 통해 국가별 순위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3. 노인집단의 연령 스펙트럼은 65세 이상부터 생애 말기까지를 포괄하므로, 한 집단 내에서도 30년이 넘는 연령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막 노인으로 진입 중 인 베이비부머가 있는 반면, 70대와 80대 노인, 그리고 90대 이상 노인이 있다.

 

4. 노인복지법은 노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81년 제정되었으며, 1989년 12월에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노령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1993년에는 민간기업체와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1997년 8월에는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였고 일정한 자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2004년에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2010년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를 도입했다. 

 

5. 노인복지법 개정안 내용.

 가. 노인 일자리 개발 보급하기 위한 시니어 클럽 설치

 나. 노인놀이터를 통해 놀이와 오락 등 편의 제공

 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노인체육의 장려

 라. 무인정보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활용에 있어 노인 접근 편의와 정보 격차 해소

 마. 노인친화도시에 대한 규정

 바.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 건설시 양로시설와 노인요양시설 설치 의무화

 

6.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노인복지법 이 1,000만 명이 넘는 노인들을 광범위하 게 정책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더구나 제2차 베이비부머(68년~74년 출생자)까지 고려한다면, 불과 10년 후부터는 이전 노인보다 고학력의 베이비부머들이 매년 노인으로 진입하게 된다. 머지않아 공적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빈곤한 노인은 일반적인 노인의 모습이 아니게 될 것이다.

2023년 6월 기준, 본인 기여 국민연금인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542만 명인데, 그중 1차 베이비부머인 60대 수급자가 이미 56.8%를 차지할 정도로 베이비부머는 공적연금 수급자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뉴 시니어’(New Senior),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며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적극적인 노인들도 노인복지법 의 정책대상자가 됨을 유념해야 한다.

 

7.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가장 개소 수가 많은 경로당에 여가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로당을 이용하려는 60~70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0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로당 이용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인 ‘85세 이상’도 47.0%, ‘80~84세’가 43.6%로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용률은 더 낮아졌다. ‘75~79 세’는 37.9%, ‘70~74세’는 27.7%였고, ‘65~69세’의 이용률은 11.2%에 불과했다. 현재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지만 향후 이용 희망률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 데, ‘85세 이상’은 62.5%가 향후 경로당을 이용하겠다고 답변했지만, ‘80~84세’ 60.4%, ‘75~79세’ 54.5%, ‘70~74세’ 45.3%, 65~69세는 31.2%만이 이용하겠다고 답하는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로당의 현재 이용률뿐만 아니라 이용 희망률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재와 같은 경로당 중심의 운영방식으로는 미래 사회의 노인여가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8. 노인의 여가활동 = 경로당이라는 접근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경로 당(敬老堂)이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를 보다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명칭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서울이나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과 농어촌 읍면지역의 경로당은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이용자의 복지 욕구도 상이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가복지 분야에서 지역간 차이뿐만 아니라 연령집단에 따른 노인들 간의 차이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경로당에 대하여

노인복지관은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이고, 전문 인력이 지역사회 거주노인에게 상담, 교양강좌, 레크레이션에서부터 식사제공, 취업알선,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수행한다. 

경로당은 20명 이상(읍면지역은 1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2십 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으로 규정되어 시설공간이 협소하고 전문 인력의 부재로 노인들의 자율적인 '만남의 장소'라는 이미지가 아직 강하다.

전국 노인복지시설의 97%를 차지한다. 64,568개소이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응답노인의 85%가 친목도모를 지적하였고, 식사서비스는 6.6%, 각종 여가의 이용은 4.4%였다. 

 

"노인"이라는 명칭에 대한 불만족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을 시니어라고 바꾸자고 했다가 한글단체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과거 노인 대신 어르신, 으로 호칭했지만 이마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한다.

2023년 경기도에서는 "선배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조례를 발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노인을 대체하는 호칭으로 "장청년"이 선정되었다(82%)고 한다.

한국 사회에서 ‘65세 이상’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다. 생산 가능 인구에서 탈락한, 부양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세대 간 유대가 약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어른’으로서의 존재감도 희미해졌다. 65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 승차 논란은 그 대표적 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버스 무임 승차 연령을 75세부터 한 살씩 내리고, 도시철도는 65세부터 매년 한 살씩 올려 2028년부터 70세 이상으로 일괄 통일하기로 했다.(조선일보 정상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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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22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8.4%이며, 2040년까지 34.4%로 늘어날 전망 ②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 부양할 인구인 총부양비는 2056년에 100명을 넘어서고 2070년에는 1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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