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은 이제 정상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은 2023년에는 환율 때문에 일본으로 많이 갔었는데 요즘에는 대만 타이페이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난해 항공기 지연 결항을 겪은 사례와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을 제시하겠습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 사례
지난해 겪은 항공기 지연 결항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 하롱베이 단체여행을 예약하고 공항에서 비엣젯항공을 출국장에서 2시간 이상 기다리다가, 결국 다음날 출발하기로 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비엣젯항공을 검색해보니까 항공기가 노후화되어 지연 결항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불안했지요.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 근처 호텔(작은 침대와 샤워 공간만 제공)에서 식사하고 다음날까지 대기하다가 결국 다음날 새벽 비행기로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전체 여행일정 중 하루가 빠져서 계획변경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항공기 지연 결항은 처음 겪어보니까 조금 당황했었는데, 관련 정보를 알고 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국 지연시 구매한 면세품 처리
출국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담배와 향수를 구매했는데, 항공기 출발일자가 다음날로 미뤄지면서 면세점에서 구매했던 상품을 모두 임시 보관하거나 환불하도록 안내하더군요. 항공사 직원과 면세점 직원이 탑승객 하나하나 영수증을 확인하느라 혼잡이 있었습니다. 향수는 중소기업제품이라 환불처리되었고, 담배는 입국할 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 출발시간이 이른 새벽이다 보니까 면세점 영업시간이 안되어 면세품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국제 규정
국제규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규정하는 국내 법령은 국제 규정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규정을 먼저 살펴보면 국제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정한 최초의 조약은 바르샤바 협약으로 1929년에 체결되었고 1933년에 발효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9년 몬트리올 협약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총 136개 국가가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9월 20일에 협약에 가입하였고 우리나라「상법」에 협약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
2011년 5월 23일에 신설된 「상법」 제6편의 항공운송은 몬트리올 협약을 수용하여 여객과 물건 운송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과 감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907조와 제909조는 운송인에게 여객 및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되, 항공교통사업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연착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몬트리올 협약과 동일하게 여객 1명당 4,150 SDR(2023년 10월 17일 기준, 약 737만원)에서 2014년 5월 20일, 4,694 SDR 로 수정된 바 있으나 2019년 12월 28일에 개정된 몬트리올 협약의 책임한도액인 5,346 SDR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항공기 지연 결항에 따른 분쟁해결
항공사업법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은 「항공사업법」 제61조부터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 제61조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으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피해구제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기상악화 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항공운송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즉, 기상악화와 예견하지 못한 정비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항공사업법 제61조(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등) ① 항공교통사업자는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피해구제 절차 및 처리계획( 이하 “피해구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불가항력적 피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항공교통사업자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 및 「관광진흥법 」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제8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4조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 제61조10항(제60조제10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기본법 에」 따라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중 운수업 편에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하물 분실 파손 지연 운송 · · , 불이행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항공사 운송약관에도 항공기 지연 및 결항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불이행 등(Overbooking, No-Record) 시 국내선의 경우 1시간 이상 3시간 이내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는 불이행된 운임의 20%를, 3시간 이후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는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 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을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운항시간이 4시간 이내인 항공편에 대해서는 2시간 이후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200달러를, 4시간을 초과하여 대체편이 제공될 경우 400달러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시간을 초과하는 항공편의 경우 각각 300달러 및 600달러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과 600달러를 배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송지연 시 국내선은 지연시간이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는20%, 3시간 이상은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고, 국제선은 지연시간이 2시간 이상 4시간 이내인 경우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4시간 이상 12시간 이내는 운임의 20%, 12시간 초과 지연은 운임의 3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근거는 아래의 2023년 11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마무리
항공기의 지연과 결항은 해외 여행 또는 중요 비즈니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관계당국은 항공사가 적절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고, 행정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지연·결항의 원인 중 항공사의 면책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공교통이용자에게도 이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아래 표 참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공항 및 항공사 관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주공항의 지연이 타 공항에 비해서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연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간대에 대형기 투입을 권장하여 좌석 공급 수를 유지하되 운항편수를 조절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베트남 다낭공항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만성적인 지연 출발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된 항공교통 흐름관리(Air Traffic Flow Management)나 운항 시각의 조정 등을 통해 지연의 원인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기의 지연 사유는 대부분 접속에 기인하고 있으며, 결항은 기상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 항공교통이용자가 지연 및 결항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는 사례는 사실상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송인이 손해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일반국민이나 소비자가 하기는 어렵잖아요?
항공사에 관한 정보를 잘 제공해야 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법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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