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판매자가 신분증 확인하면 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안해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2월 8일(목)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술 판매와 관련된 대통령실 발표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선량한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하여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자료

 

민생토론회 사후 조치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열 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먼저, 대통령께서는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농업국가에서 농민이 국가 경제의 근간인 것처럼 산업국가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이고 버팀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최우선 정책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에 후보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고, 정부 출범 이후에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코로나의 시기를 거치며 늘어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한 분당 100만 원,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고,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126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감면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의 과감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불합리한 상황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경우 자영업자가 한 차례만 적발되어도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가혹한 처분이 부과될 뿐 아니라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하여야만 면책 받을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을 지적하시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불합리한 사유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며,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의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돼지고기집을 12년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과 경기 시흥에서 슈퍼마켓을 30년 가까이 운영하고 계신 소상공인 대표님은 입을 모아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것 때문에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을 당했다며 억울한 사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통령께서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입하고 돈을 내지 않으려고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소상공인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있는데 생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업주가 평소에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성실하게 검사해 온 정황이 입증된다면 구청 등의 기초자치단체가 소상공인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법령의 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자체에 정부 공문을 보내서 바로 조치하라고 중기부와 식약처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윤 대통령이 즉각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 47분께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각 지자체로 발송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도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매일경제)

 

<질문>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팔아도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방안이 눈에 띄는데요. 민생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현장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 완화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에서 처벌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답변]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되었던 부분들은 여러 가지 특별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속여서 여러 가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에 생기는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토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련돼 있는 청소년법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악용되거나 또는 이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기업 환경, 사업하는 환경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함께 고쳐나가야 한다,라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법률 개정에 앞서서 빨리 행정처분들을 면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충분히 이 사업주, 경영자, 우리 그 소상공인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고 특별하게 소상공인에게 문제가 없었다는 상황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사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놓는 법률 시행령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논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처벌에 관한 이런 법들은 또 다른 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서 많은 부분들은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가능한 부분, 법 개정 이전에라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먼저 조치를 하자 하는 부분에 방점이 있었다고 다시 강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오늘 즉각적으로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소상공인의 불합리한 처분을 방지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공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오영주 중기부 장관) 오늘 민생토론회에 있었던 내용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나 또는 대통령님의 지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서 어떠한 부분들을 시행하고 어떤 시기에 할지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법률적인 문제를 개정하지 않고도 현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면 시행령 개정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은 다시 또 저희가 행정부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될 거고요.
법령 내용 중에서, 법령 내용이 아니라 행정 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시행령까지 가지 않고도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지금 식약처와 저희가 좀 더 협의를 한 다음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연휴가 끝나고 바로 필요한 조치들을 바로 해나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공문의 내용에 어떤 것까지 넣을 수 있다 하는 부분까지 공유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동안 아무리 민원을 행정기관에 읍소해도 처리되지 않았던 것이 한 방에 해결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대통령 책상위로 올라가야 한다. 그래야 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청소년 술판매 관련 행정처분은 세부 내용을 지켜봐야 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많은 힘이 될 거예요.

화면 왼쪽 하단에서 "보뜰행정사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뜰행정사

2023.03.26 - [업무 안내/행정심판] -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행정기본법 3대 권리구제(행정처분)

행정기본법은 2021년 3월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행정제재에 따른 제척기간, 이의 신청, 재심사 제도의 유예기간이 2년 이었고, 2023년 3월 24일은 그 유예기간이 끝나, 법이 시행되는 것

botteul.tistory.com

2022.07.19 - [업무 안내/행정심판] - 행정처분이란?

 

행정처분이란?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botteul.tistory.com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