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본다.
2. 처분에 관한 판례 및 재결례
가. 육군 병원 입원기록 무효확인 : 대상 아님(병원입원기록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 공급 중단 요청 : 대상 아님(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
다.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 통지행위, 권리 의무에 변동 없음
라. 법령에 대한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 : 처분이 아님(권리 제한 /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님)
마.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됨.
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의 하자로 거래정지 조치 :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행정심판의 대상임.
* 거래정지 조치가 위법한지, 평등 비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지 살펴야 하는데 기각한 것은 잘못
사. 건축신고의 반려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됨
* 건축신고가 번려될 경우, 건축물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등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됨
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업장 사업종류 변경 결정 :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처분에 해당됨.
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운전경력증명 발급 기준) : 행정심판의 대상이 됨.
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통보)은 공권력 행사 : 행정심판 대상
3. 행정심판법 상 처분의 요소
가. 행정청의 행위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국민권익위, 방통위 등 )
* 합의제기관(권익위, 방통위, 중앙노동위)은 대표자가 아니라 기관 자체가 피청구인이 됨.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취소)하는 것 : 사법상의 법률관계로 처분 아님.
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인가?
* 구체적 사실은 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과 구분되는 것.
예, 토지출입조사, 전염병환자의 격리, 불량식품검사를 위한 수거, 임검검사, 무허가건물철거집행, 압류 등
* 권력적 사실행위 : 미결수 이송처분, 교도소장이 수형자 접견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를 지정한 행위
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
다. 공권력 행사의 거부(거부처분)인가?
* 거부처분은 현재의 법률상태를 변동시키지 아니하려는 의사의 표현으로 소극적 공권력 행사를 말함. 인허가의 신청 또는 행정규제권의 발동신청에 대하여 그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됨.
*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더라도 신청 전의 권리상태가 계속될 뿐,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신청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됨.
* 거부처분의 성립조건 :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 거부행위로 인하여 개인의 권익에 직접적 침해를 끼칠 것.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법규상 신청권이 없으므로 거부처분 아님.
인접 토지소유자가 도로상 장애물 철거요구에 대하여 거부한 행위는 거부처분에 해당되지 않음.
* 건축계획심의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보전 위한 토지 매수 신청에 거절 결정 등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
* 국공립대 조교수 재임용 여부에 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인정됨.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유출사고로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도 신청권 인정
* 최근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에서 처분 개념을 확대하고 있음. 종래에는 사실행위나 행정기관간 내부행위에 속한다고 보던 행정작용을 처분개념에 포함하고 있음. 불문경고, 지적공부의 지목변경, 국가인권위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세무조사결정, 지방자치단체사이의 건축협의 취소 등
** 반복적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 :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국민의 처분신청에 대하여 거절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그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부처분이 있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각 처분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4.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단순 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처분의 이유제시를 하지 않고 행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단순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과만 통보하는 것은 위법하다)
5. 처분 통보는 문서로
행정청이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따라야 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의 방식을 준수해야 한다. 처분의 방식을 지키지 않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 행정 처분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