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전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기준지가고시는 일반적 추상적 기준을 설정하여 토지수용을 할 경우 그 보상액 결정의 준칙이 되므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여 행정심판이 가능하다.
[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 16706판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별토지가격결정은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등 산정 기준이 되어 국민의 권리나 의무 또는 법률상 이익에 직접 관계되므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 행사이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4. 12.13. 선고 94누5083 판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이의 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
2. 판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조세소송에서 선결문제로 그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고 본 반면에, 개별공시지가는 과세처분취소 등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1996.5.1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릷된 불복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뿐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조세소송에서 그 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불복하기 위하여는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 가격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 |
3. 시군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토지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잘못된 경우 이의 정정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심판 사례가 많다. 반면 토지수용의 경우에서는 보상금을 높이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행정심판 청구사례가 많다.
4. 대중골프장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회원제 골프장인 비교 표준지를 선정한 것은 위법 여지가 크다는 다툼이 행정심판으로 진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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