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5일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안락사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뉴스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 자살률 1위인 한국사람들에게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65세 인구 1천만명 시대에 진입하는 초고령화사회를 앞두고 안락사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반려동물에 대한 안락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80년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드리스 판아흐트 전 총리 부부는 올해 93살 동갑으로 뇌출혈과 합병증을 앓다가 2024년 2월 5일 동반 안락사했습니다. 이들이 택한 안락사는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약하는 건데요. 의사는 처방만 해주고 환자 스스로 투여하는 조력 존엄사와, 단순히 연명 의료만 중단하는 존엄사도 있습니다. 2002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네덜란드에서는 2022년 전체 사망자의 5%가 안락사로 숨졌습니다.
영화 '플랜75'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영화와 소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니지만 현실에서 일어날 듯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플랜75도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편리한 수단이 생기면 그런 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주 자동차를 타게 됩니다. 어린이에게 물총을 사주면, 함부로 물총을 쏘지 말라고 당부하더라도 여기 저기 물총을 쏘고 싶어 안달납니다. 안락사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한 수단이 생기면,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합법 / 불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민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사회적 윤리관이 강력한 일본에서는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영화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당신은 이제까지 충분히 살았으니, 자식들을 위해 죽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라는 말은 엄청난 사회적 압박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에 대한 관심
[단독]“안락사약, 20g에 40만원” 불법 거래… 해외 한국어 사이트도 (출처 동아일보)
13일 ‘안락사약’ 브로커라고 스스로 소개한 A 씨는 보안 메신저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가 말한 ‘물건’은 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 안락사에 사용되는 B 성분 의약품을 뜻한다. 국내에서 이 약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의료 현장에서도 진정제와 마취제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개인 간 거래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하지만 A 씨는 비트코인으로 40만 원을 송금하면 이 안락사약을 ‘전문배송팀’이 집 근처까지 가져다줄 수 있다며 기자를 유혹했다.
전 세계적으로 안락사 허용 논쟁이 거센 가운데, 국내에서도 보안 메신저나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안락사약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불법 약물 거래는 엄단해야 하지만, 우리 사회가 난치병 환자의 고통을 덜어줄 완화의료에 무관심한 채로 ‘존엄한 죽음’에 대한 논의마저 금기시하는 사이 환자들이 음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 기사에서도 안락사에 대한 양면성(긍정/부정)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논의조차 거부하는 문화가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누구나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죽음은 나쁜 것이고 고통이며 최악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만,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 우리 사회는 더 건전해질 수 있고,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퇴색됩니다. 돈도 명예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삶(인생)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안락사(동물보호법)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취 등을 통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는 수의사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된 약제 관련 사용기록의 작성ㆍ보관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법 제46조제1항에서 “질병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물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2. 동물이 사람이나 보호조치 중인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수의사가 진단한 경우
3. 법 제45조에 따른 기증 또는 분양이 곤란한 경우 등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인도적 처리 약제 사용기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약제 사용기록은「수의사법」 제13조에 따른 진료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진료부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에 첨부해야 한다.
위 법률에 따르지 않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도록 처리하면, 동물학대에 해당된다고 본다.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
고통 경감(마취제) 없이 목숨만 뺏는다면 안락사가 아니라 살처분이란 표현이 맞다. 일부 유기동물보호소가 돈(세금)을 아낀다고 마취제 없이 바로 근육이완제를 주사하기도 한다. 그러면 해당 동물은 10초~1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천천히 짖고 신음하다가 고통스럽게 숨이 멎는다. 유기동물 보호소는 가능하면 입양을 유도하지만 2019년까지 법이 없어 살처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논란이 되었다.
죽음에 이르는 종류
자발적 | 비자발적 | |
적극적 | 자살, 조력 자살 | 살해, 과실치사 |
소극적 | 연명치료 중단 | 살해 |
* 반자발적 안락사: 사망인의 자발 여부 중 반자발적 안락사(Involuntary euthanasia)가 존재한다. 쉽게 말해서 죽음에 동의할 능력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은 경우로, 비자발적 안락사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반자발적 안락사는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명백한 살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대에는 어디에서도 합법화되지 않았다. 당연하지만 시행자는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된다.
* 조력자살(죽고자 하는 사람이 타인의 도움으로 사망에 이르는)은 형법 '촉탁승락살인죄'에 해당되는 범죄(1년 이상 10년이하 징역)이다.
당신이 당신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1.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 (제대로 된 질병과 고통 그리고 자신의 인격파괴를 맛보면 바보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
2. 잠자듯 편안하게 죽는 것(이는 나 자신의 의지가 배제된, 돌연사 / 급사와 비슷한 것. 고통없이 죽는다는 면에서 안락사와 비슷) 제 명대로 산다고 하는데 그 명이 얼마까지인지 그 누가 알겠나, 그리고 그 명이 이미 지났다고 말하면 인정하겠는가?
3. 내가 더 이상 '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죽는 것(흔히 알츠하이머(치매) 상태에서는 나를 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내 몸은 있지만, 더 이상 정신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몸만 있고 내 마음과 정신이 없는 육체를 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4. 결국, 질병사 또는 사고사가 아니라면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2023.05.23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법)은 뭔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법)은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었고, 돌아가신 고인과 남아 있는 유족에게 어떡했는가?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수하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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