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뜰행정사입니다.
병원에서 흰 가운이나 의사복을 입고 있으면, 모두 다 같은 의사로 보이지요? 그런데 최근 의대증원에 반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뉴스를 보면 인턴, 레지던트, 전공의, 전문의 등 여러 가지 용어가 나와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의사가 되는 과정과 그 종류 그리고 명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란?
의사면허를 가진 사람을 의사라고 합니다. 의사면허는 의대(예과2년 + 본과 4년)를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받게 되는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같은 '면허'인 것입니다.
* 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모두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대 졸업 후 환자 진료를 보지 않고 미생물학, 해부학 등을 연구하는 의학석사, 의학박사가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받으면 의사로서 병원 개업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의'라고 합니다. 거리에서 흔히 '00의원 진료과목 0000'이라고 하는 간판을 보았을 것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에서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지요.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의사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가졌다 해도 외국에 가면 그 나라에서 법으로 정한 의사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참고: 봉직의란? 의과대학, 병원, 의원 등에 고용되어 급료를 받고 일하는 고용된 의사이다. 2014년 기준 전체 의사 중 약 40%가 봉직의(奉職醫)로 일한다고 한다.
2. 전공의와 전문의
일반 의사보다 좀 더 전문적인 수준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을 '전문의'라고 합니다. 전문의는 의대(6년) 졸업 후 최소 5년간의 수련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에 나이도 좀 있고 대학병원에서의 일정한 경력도 갖춘 수준급 의사로서 지위를 갖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의료분야에 대해 공부하고 일한 댓가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지요.
전문의가 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라고 합니다. 인턴은 회사의 인턴사원처럼 대학에서 이제 막 병원에 와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병원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전문분야를 선택해 의료행위에 직접 가담하면서 배우는 레지던트는 4년(내과, 외과, 소청과, 가정/예의학과는 3년) 간 전문의(또는 선배 레지던트)에게 힘들게 배우게 됩니다. 4년간의 레지던트 생활이 거의 군대식으로 돌아가는 것을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명찰을 보면 아래와 같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의: 의사 000
전공의: 00과 의사 000
전문의: 00과 교수 000 또는 00과 전문의 000
* "00의원 진료과목 피부과"라는 간판은 일반의사, 비뇨기과 의사도 적법하다. 자기 전공과목을 넣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참고로, 피부과 전문의 홍길동이 개업하면 "홍길동 피부과"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개업하면 "홍길동 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를 보면 의료인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로 구분한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4.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경제적으로도 1년 연봉 최소 2~3억 이상을 받고 있다. 의사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의사자격이 없으면 병원을 낼 수 없다.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관련하여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관련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의료법에서 '명령'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권이 행사된 대표적인 예는 2014년 3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2020년 8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회의 집단휴진 때였다.
* 의사의 병역의무
의사는 통상 군의관으로 복무하거나 공중보건의(임기제 공무원)로 3년간 근무한다. 대학졸업 또는 인턴을 하기 전에 '의무사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군의관으로 선발되지 않으면 공중보건의로 지정된다. 의무사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징집되어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레지던트 2년차를 마치고 군의관이 되면 대위 계급을 부여받는다.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무사관신청서'를 작성 제출함으러써 병역징집이 연기된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턴이나 레지던트 신분이 사라지더라도 일반의사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자는 징집되어 군대에 가야 한다.
5.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보도자료(2.16)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2월 16일(금) 8시 30분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집단행동과 관련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각종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2월 15일 24시 기준 정부가 확인한 결과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하여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였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현장 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6. 고령 의사일수록 의대 증원 ‘찬성’ 비율↑…40대 미만은 93% ‘반대’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2023년 11월10일~17일까지 의사 회원 40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 미만의 젊은 의사들의 반대 비율이 93.3%를 기록했으며, 40대는 82.5%, 50대는 74.3%, 60세 이상은 71.2%의 반대 비율을 보였다.
젊은 의사들의 경우 2025학년도부터 입학할 신입생들과 경쟁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다는 점이 반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령 의사들의 경우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적기 때문에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증원 반대 이유로 ‘이미 의료인력이 충분하다’는 답변을 46.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이와 달리 정부는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35년까지 의사 15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2000명씩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갈 방침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7. 국무총리, 대국민담화 발표
대국민 담화문(전문)
2024. 2. 18일) 15:00 -
의사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 는 오늘 참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의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료계 일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환자와 의사가 다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입니다.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격무에 지친 전공의들의 목소리도 더는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료 개혁을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의료개혁의 방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대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 5천명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입니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만 고령화하고 있는게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둘째, 정원을 늘리는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입니다.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따라서,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년의 예과 과정이 있어 보완할 여유도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존재 이유입니다. 각 대학이 과목별 교수를 늘리고, 필수 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셋째,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한 끝에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이 패키지에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개혁 정책이 폭넓게 담겨 있습니다.
우선, 전공의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습니다.
맞춤형 지역 수가 등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필수 의료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습니다.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보상하겠습니다.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습니다.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 또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특히, 의료현장의 최일선에서 뛰는 전공의들께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료현장에서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입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바라보며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후 질의응답을 통해 “전공의분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는 정부는 국민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와 지자체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의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의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참고: 2000년 의약분업 분쟁 일지
전공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하다.
의사 단체행동이 타당한가?
정부의 대책은 적절한가?
왜 모두가 의사가 되려고 하는가? 의사는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있나? 의사는 정년도 없이 죽을 때까지 고액연봉을 받는데 등 등 관련 사항은 아래 (국회입법조사처)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s://botteul.tistory.com/1270
https://botteul.tistory.com/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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