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사파업, 차라리 잘된 것? 전공의 빈 자리를 간호사와 비대면진료로 대체

의료법, 그리고 과거 의사 집단행동에 굴복했던 과거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것은 과거에 과거에 부적절한 보상을 해줬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59조(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을 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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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간호사와 의사 간 갈등과 비대면진료 활성화

이번 기회에 의사들의 특권을 조금 낮추어 균형 잡힌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바로 PA간호사 또는 NP를 활용하는 것과 비대면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가 일하는 모습(사라맘 블로그)

사표를 낸 전공의들이 하는 일이 전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 지원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수많은 경력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전문 경력 간호사라는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NP(Nurse Practitioner)는 한국에는 없는 직역이다. FNP(Family Nurse Practitioner), AGNP(Adult-Gerontology Nurse Practitoner), PMHHP(Psychiatric-Mental Health Nurse Practitioner), WHNP(Women's Health Nurse Practitioner), PNP(Pediatric Nurse Practitioner), NNP(Neonatal Nurse Practitioner) 등등 수많은 전공이 존재하며, 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그 특성상 처방권을 얻어 의원을 개원하는 등 의료가 필요한 현장 곳곳에서 활약중이다.

하는 역할은 한국으로 따지면 대학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병동에서 근무하는 NP의 경우 한국에서 병동을 담당하는 전공의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NP의 경우 PA 및 레지던트와 동등한 선상에 서서 치료 계획을 세우고, 피드백을 준 이후 이를 실제 치료 계획에 반영하는 형태의 트레이닝을 받기도 한다. (나무위키)

 

 

전공의 빈 자리 메우겠다는 간호사들의 외침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024.2.26.)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병원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진료지연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2 27()부터 전국의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2월 26) 중 각 병원에 전달한다. 

 

비대면진료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

 

비대면 진료는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당연히 받아들여할 제도입니다. 수많은 직업이 AI로 인해 사라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사의 진단과 치료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사람 의사가 하는 것보다 우수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30% 더 값싼 비대면진료(동아일보)

 

수술로봇이 우수하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전문의보다는 못할지라도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안정성을 가지고 편견 없이 최신 기술과 연구자료를 적용할 수 있는 AI 또는 로봇이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의사단체의 반발로 의료법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료용 로봇기업 래보는 자체 개발한 복강경 수술 로봇을 공개 시연했다(전자신문)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유사한 의료 프랜차이즈 생겨야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보면, 어지간한 음식점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자본이 투자되고 규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생적이고, 값싸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도 음식점 프랜차이즈처럼 비대면 진료의 의료집단이 형성되면 수많은 대중들에게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의 반발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국민적 공감대속에 정부/국회의원이 움직여야 할 때

 

차라리 잘 된 것인지 모릅니다. 이번 전공의들의 집단사표,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등 그동안 특혜로 지적되어 왔던 의료계 문제점을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었으니, 과감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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