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논란

1. 중앙일보 2022년 12월 28일자 보도내용을 보면, 정부와 민주당이 쌀가격 정책 관련하여 대립하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쌀값 대폭락을 막고 농가 소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라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이를 강제하면 1조원가량을 쏟아부어야 하고, 이미 정부 판단에 따라 초과 생산분을 유동적으로 사들이고 있어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2.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16조) 쌀 초과생산량이 3%이상 되어 쌀값 급락예상되는 경우 또는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 의무화

ㅇ (제16조의3) (미곡의 수급안정 및 타작물재배지원 등) 미곡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율을 제고하기 위해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 추진 등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정부 여당 입장) 주장

양곡관리법 개정안 효과분석이라는 제목의 자료

□ 논 타작물 전환 지원과 시장격리 의무화를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벼 면적 감축 등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며 쌀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

반면, 쌀가격 상승으로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되며 쌀 과잉규모는 점차 확대 예상

- 연평균 기준 타작물 전환 면적은 21천 ha 수준으로 이에 따른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가격은 베이스라인 대비 13.8%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반면, 쌀 초과공급량은 타작물 전환 면적 시나리오별로 408 ~ 433천 톤 규모로 증가 예상

- 재정소요액은 연평균 시장격리 시나리오별로 9,666억원 ~ 9,725억원 소요예상(최대 1조4천억)

 

4. 민주당의 주장

첫째, 이번 농경연의 연구보고서는 전제조건부터 잘못되었다.

□ 논타작물전환면적을 매우 소극적으로 추산하였다.

□ 쌀재배면적 감소에도 쌀생산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 타작물전환농가가 다시 쌀재배로 회귀할 것으로 전제하였다.

□ 국제 위상확대에 따른 해외원조 확대, 대북원조 등은 계산에서 누락하였다.

 

둘째, 이번 농경연의 연구보고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의 이유와 취지를 또다시 왜곡하였다.

□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 사태를 야기한 재정·농정당국이 자초한 일이다.

□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쌀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시장격리를 최소화하며 식량자급률을 높이자는 것이다.

 

5. 시사점

- 매년 쌀 소비는 감소하는 추세. 벼농사 위주에서 전략작물(밀, 콩)로 전환이 필요하다.

- 매년 20~30만톤 과잉생산됨. WTO 협정으로 매년 41만톤 의무 수입.

- 쌀값 안정 위해 매년 예산 투입(비축미 1조원, 시장격리 7800억, 직불금 2조원 등)

- 쌀 이외 농사와 형평성 문제 있음.

6. 용어 설명

시장격리: 쌀값 안정 위해 정부가 쌀을 사들이는 조치

공공비축미: 비상 상황 대비 쌀을 시장가격으로 8~12월 사이에 사들이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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