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거나, 가족 중에서 직장에 다니는 분이 있겠지요?
직장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업무와 관계형성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우리 개개인의 안녕과 행복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의 건강과 번영에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간하면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건사고는 여전하다면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매뉴얼을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 기준과 예시 행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괴롭힘 행위의 판단 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출처: 챗GPT)
- 괴롭힘 행위의 성격: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유해하거나 모욕적인 행위, 협박, 폭력, 성희롱, 인종차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주관적인 경험: 피해자가 괴롭힘을 경험하는 방식과 그에 대한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불안, 스트레스, 우울감 등이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증거의 유무: 괴롭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의 증언이나 관련 증거(문자, 이메일, 녹음 등)가 있는 경우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직 내 규정 및 정책: 회사나 조직의 내부 규정이나 정책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어떤 행위가 괴롭힘으로 간주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상식적인 판단: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사회적 기준과 상식적인 판단을 활용하여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의 정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추려볼 수 있는데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의 여부입니다.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가? 여부입니다.
위1번에서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직장 내 직급이 높으면 당연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직급은 낮지만 감사 또는 인사부서에 있다면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2번에서 업무상 적정범위인지 아닌지? 상황별 행위 예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위3번에서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면벽근무 지시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행위 예시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사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발견되면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사실확인증명서"형태로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