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카페, 식품자동판매기 인허가 등 관련 사항 종합

코로나 이후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물가 및 인건비 인상 등으로 문인점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무인점포는 24시간 운영, 가격 경쟁력, 자유로운 분위기와 집중력 유지 등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 불만에 따른 문제 발생 소지, 기계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불편함, 카드 이외 현금 결재 불가, 범죄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무인점포의 종류는 아이스크림점, 문구점, 밀키트, 애견용품, 옷가게, 철물점, 도시락, 공간임대, 빨래방, 스터디카페, 무인창고, 셀프사진관 등 확산되고 있다. 소자본 창업과 관리운영에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 스트레스가 적고, 순수익률이 높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업비용의 예(커피에반하다)

 

무인카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해당된다. 2021년 말 기준 영업신고 현황은 4만 개소에 근접한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 있는 점포 중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39건이라고 한다.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어렵다고 한다. 

 

식약처 제출자료(김민석 의원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21년 발표한 <무인카페 위생조사(2020)>에 따르면 커피 머신이나 정수기 등의 저수부(탱크)와 취수부(코크)에서 미생물 증식가능성이 매우 높아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러나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의 허가와 위생점검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위생점검에 대한 식약처의 지침도 따로 없다.

정수기가 비치된 12개 중 10개(83.3%) 무인카페 매장의 정수기 취수부에서 1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 20개 중 6개 무인카페매장(30.0%)의 커피머신 취수부에서는 10,000cfu/개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무인카페 위생조사2020>,한국소비자원)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를 위해 구비해야하는 서류는 단 3가지로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받은 가장 적어 타 영업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종이며 의무위생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됨. 식품관련 영업을 하려면 연1회 3시간씩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하지만 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는 의무교육에서 제외되며 영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4시간의 식품위생교육(1회)만 이수하면 됨. 지자체의 위생점검도 연간 1회에 불과해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①영업신고서, ②건강진단결과서, ③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2023년 식품안전 관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영업허가에서 허가, 등록, 신고의 개념과 차이점

허가: 법령에 의한 일반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제3자의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서, 허가과정에서 여러 규제조치가 취해짐

 

등록: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정부에 기재하는 일로서, 영업 등록제는 등록이 영업을 하기 위한 요건인 경우를 의미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

 

허가, 등록, 신고의 차이

식품 자동판매기영업은 식품소분판매업에 포함되며 신고에 해당됩니다. 

 

 영업신고 시 상호명 기재 및 간판표시

영업신고 시 상호는 한글 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자 요청에 따라 해당 상호와 동일한 내용의 외국어 병행 기재가 가능합니다. 예, 우리밀 베이커리는 "우리밀 Bakery"

다만, 외국어로만 된 상호, 업종구분에 혼동을 주는 상호, 비속어로 된 상호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판의 상호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로만 표시하여야 한다. 영업신고시 상호를 한글 외국어 병행으로 신고한 경우, 하나의 언어(한글 또는 외국어)로만 간판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 상호명이 "카페 에이(Cafe A)"는 간판을 표시할 때 "카페 에이 또는 Cafe A, 카페 에이(Cafe A)" 모두 가능하다. 다만, 간판에는 소비자에게 업종구분의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는 하여서는 안 되며, 하나의 외국어로만 상호를 간판에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글 병행을 권고 할 수 있다. 

 

 

기구와 용기/포장의 구분

 

영업허가 등록 신고 등 절차에서 관련 공무원의 검토사항

영업허가 등록 신고 절차 및 검토사항

 

무인 식품 취급시설 신고관리

배경: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에 대한 통일된 업종 분류로 식품안전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휴게음식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구분하기 위해 영업형태를 파악한다.

 - 자판기, 로봇장비 등을 사용해 기계가 자동으로 조리하는지 여부 확인

 - 식품접객 행위 또는 별도 식품 분할 판매 여부 확인

 - 조리는 종업원이 하고 서빙은 로봇이 하거나, 조리 일부만 자동화인지 확인

 

무인업소 업종 결정도

 

 

 무인카페 판매점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계획(식약처, 2023.5.10.)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의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폐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ㆍ가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⑧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⑨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0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등록 여부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이나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하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위생교육과 건강진단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교육원

 

온라인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