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동향과 통관 과세 배제대상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상품을 받고 만족해하는 남자

 

알아두면 유익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

관세청에서 2023년 발행한 "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와 2023년 2월 보도자료(뜨거운 해외직구 열기, 여전히 진행중)를 기초로 본 내용을 작성하였습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물품을 수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영문자 1개와 숫자 12개) 부호입니다. 
이는 관세청에서 신속한 통관, 화물정보 확인 등 편리하기 때문에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영문자 'P'로 시작되는데 개인(Person)의 머릿글자이고, 그다음 2개의 숫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만든 연도(2012년이면 "12")를 나타냅니다. 나머지 9자리는 무작위 숫자이고, 마지막 1자리는 오류체크용 숫자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customs.go.kr)  에서 새로 만들고,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통관고유부호는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어 도용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최근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있어 일회용으로 발급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1회용 비밀번호처럼 매번 다르게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로 150달러 이하의 물건을 사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탈세와 밀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통관부호를 도둑질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초 도용신고는 2천5백 건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자신의 통관부호가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면, 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관 방법과 배제 품목

해외 직구는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합니다. 

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배송받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배송대행은 직접배송과 달리 해외대행업체가 소비자 대신 결제하고 배송해주는 것이고,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서 구매하면 대행업체가 대신하여 구매와 배송을 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목록통관과 수입신고가 있는데 해외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목록통관을 하게 된다. 개인이 자가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건이고 가격이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인 조건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목록통관에서 몇 가지 물품은 구매할 수 없는 목록이 있다. 이것을 목록통관 배제 품목이라고 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은 의약품(파스, 반창고, 발모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의료기기(임신테스트기, 주사기, 혈압측정기 등), 야생동물 관련 제품(국제 거래가 금지된 물품, 상아제품, 악어가죽 등), 농림축산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커피원두, 차, 견과류, 씨앗, 개사료 등), 건강기능식품(비타민, 오메가 3,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등),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짝퉁가방/신발 등), 식품류/주류/담배(비스킷, 조제커피, 주류 등),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등), 기타 수하인 정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입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해외직구로 다량의 물건을 들여왔을 경우, 개인사용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의심된다. 그래서 개인이 자기 집에서 사용하는 기준이 있어 이를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이것이 자가사용인정기준이다. 

예를들면, 참기름/참깨/꿀/고사리/버섯은 5kg 이하여야 한다.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담배는 200개비, 향수는 60ml 이하여야 한다. 

자가사용인정기준

 

해외직구한 물건을 국내에서 되파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불법이다. 

면세를 받기 위해 소액물품을 반복/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있는데 '합산과세'라고 한다.  * 같은 날 & 같은 판매처에서 구입한 물건이 반입되는 경우가 아니면 괜찮다고 봐도 된다.

합산과세의 기준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가격과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다.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해외직구 여기로 홈페이지에서 통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여기로(관세청)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홈페이지 우측 메뉴(주문, 메시지)에서 배송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배송 정보 확인(주문, 메시지)

 

개별 물품 통관 방법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하여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TV 등 전자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전파법」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총포· 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방용 칼,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향수의 부피 또는 중량 표시단위가 다른 경우(예:60mg, 2oz 등) ml로 환산한 용량이 6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 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 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1병)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류는 주세·교육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바른직구 7가지 방법

 

 

 

 

 

 

  해외직구 어느 정도인가?

 지난해(2022) 해외직구 규모는 9,612만 건, 4,725백만 달러로 전년대비 건수 기준 8.8%, 금액 기준 1.4% 증가하였습니다. /달러 환율상승으로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으나 성장세는 꾸준하여, 2023년 올해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 건, 5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국가별) 건수, 금액 기준 모두 중국점유율 1를 차지하였습니다.

 (품목별) 건강식품(16%)>가전제품(13%)>의류(12%)>기타식품(10%)>신발(6%)

(기간별) 12(9.8%)>11(9.1%)>5(8.7%)>>2(7.0%)

(연령별) 40(32%)>30(30%)>50대 이상(23%)>20(15%)>10(1%)

(성별) 남성(52%)>여성(48%) [연령별+성별] 40대 남성(17%)>30대 여성(15%)>

* 개인 생각: 40대 남성이 11월/12월에 건강식품을 중국으로부터 구입하는 사례가 많았다? 

 
2022년 해외직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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