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한글파일이나 엑셀 문서를 암호화하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인가?

[답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집

 

[설명]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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