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뜰행정사
[답변] 한글 프로그램이나 엑셀 등 문서에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암호화조치에 해당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사례집
[설명] 한글, 엑셀 등 상용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사용하여 암호화를 적용하는 것도 보호법상 암호화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 암호화 후 해당 파일명에 비밀번호를 기재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암호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