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를 청구할 수 있으며(보호법 제38조 제3항),
이 경우,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릅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에 수반되는 모자이크 등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을 요청하는 등 열람 요청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열람에 수반되는 비용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보호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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