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산책을 하다가 시설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거나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공원 CCTV 영상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는 통보가 있거나 고소를 당해 경찰 또는 검찰에게 진술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이 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낸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생활문제 해결정보'라는 묶음으로 분류되는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의 보험 청구나 소송 준비 등 국민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해당 정보공개 청구를 간소화한 ‘정보공개 청구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2024년 9월 27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가 최근 5년간 정보공개 청구 내용을 분석한 결과,
보험청구와 관련된 CCTV 영상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1만 2천 건에서 2023년 3만 9천 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소송준비와 관련된 고소장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2019년 3만 7천 건에서 2023년 20만 1천 건으로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표준서식을 정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인이나 담당 공무원이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경찰청과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총 10개 청구유형을 ‘생활문제 해결정보’로 지정하고, 각 청구유형 및 대상별로 △작성 필수항목 △법적근거 △안내사항 △작성예시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표준서식을 마련했습니다.
10개의 청구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CCTV영상 ②고소/수사 ③구급일지 ④보건(처방내역, 의무기록) ⑤각종사건 신고내역 ⑥화재조사 ⑦사망확인 ⑧건축/토지 ⑨보조금 내역 ⑩학교폭력
CCTV 영상자료 청구하는 예를 살펴볼까요?
표준 작성항목과 안내사항입니다.
“CCTV” 청구 ① 표준 작성항목 | ② 법적근거 및 ③ 추가 안내사항 |
1. 영상 속 인물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2. 상세 식별정보(인상착의, 차량정보) 3. 사건·사고 정보(발생유형, 장소 및 구체적 시간) 4. CCTV 정보(관리번호·설치장소) 5. 영상 속 인물과의 관계(본인·가족·대리인) 6. 청구내용(또는 청구 요청자료) 7. 관계 증명 제출자료(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
<법적근거> ◾정보공개법 제10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청구인 본인 또는 본인 외 청구 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으며 또한 표준 개인정보보호치짐 제44조에 따라 정보 주체(영상 속 인물) 이외에는 청구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사항>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영상을 확인하거나 관계 증명 및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일 이상의 영상정보 제공 요청은 영상정보 용량 등으로 불가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 이외 비식별화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영상정보 제공을 위해 정보주체의 자세한 인상착의(머리길이, 착장의류 특징 또는 색상, 차량의 경우 차종, 차대번호, 색상 등) 및 구체적인 발생시간(분단위까지)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CCTV영상자료 요청 시 본인의 차량임을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 디지털정부혁신실 | 책임자 | 과 장 | 김동현 | (044-205-2403) |
정보공개과 | 담당자 | 사무관 | 권완필 | (044-205-2409)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이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주로 피고소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다음과 같은 이유와 용도가 있습니다.
방어권 행사
피고소인이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을 파악함으로써 피고소인은 자신의 입장을 준비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사건 파악
고소장에는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 혐의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피고소인은 자신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준비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에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은 조사에 대비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과의 연관성 형사사건이 민사사건과 연루되어 있는 경우, 고소장의 내용은 민사소송의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내용을 미리 파악하는 것은 전반적인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필요한 기소 방지
고소장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피고소인은 혐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나 반박 증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기소를 방지하고 사건의 조기 종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피고소인의 기본적 권리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도 인정된 바 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 절차는?
정보공개청구 신청
1. 정보공개포털 사이트(Open.go.kr)에 접속합니다.
2. 사이트 우측 메뉴에서 '청구/소통' → '청구신청'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합니다.
청구 내용 작성
1. '청구주제'는 '안전', '복지', '행정재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2. '제목'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로 작성합니다.
3. '청구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장 중 피고소인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사건파악을 확실하게 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자기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범행일시, 장소, 범행수법, 범죄사실 등이 포함된 부분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접수번호 또는 사건번호를 기재합니다. 모를 경우 해당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합니다.
기타 정보 입력
1. '청구기관'은 '해당 경찰서'를 선택합니다.
2. '공개방법'은 '전자파일'을 선택합니다.
3.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정보공개포털)'을 선택합니다.
4. '수수료감면정보'는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처리 과정
1. 정보공개청구 후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2. 정보공개 결정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고소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3. 수수료 납부 직후에는 내용이 보이지 않을 수 있으니, 잠시 기다린 후 다시 확인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에 고소장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4.07.30 - [업무 안내/행정정보] - [행안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공무원 괴롭히는 부당 악성 정보공개 청구 사례)
2021.05.10 - [업무 안내/민원 도움]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