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온라인 행정심판 서비스, 'EASY 행정심판' 자동완성 기능 호평

행정심판은 행정기관(교육청, 교정 등)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상급기관의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24년 행정심판 청구서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상황을 점검했는데, 민원인들의 호응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

 

국민권익위 보도자료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 보도자료

 

일반인이 행정심판을 하려면

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각종 국가시험 불합격 처분 등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받기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국민이 법적 서식에 맞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EASY 행정심판이란?

국민권익위는 2023년 2월부터 청구인이 처분일 등 몇 가지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술을 활용해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는 ‘이지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행정심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 접속한 후이지행정심판을 클릭하면 된.

 

이지행정심판 개념도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개념도

 

이지행정심판 서비스 이용 가능 행정기관(68개 기관)

 

번호 유형 위원회 번호 유형 위원회
0 중앙(권익위) 중앙행심위 35 고검·
교정 행심위
서울교정청
1 ·
행심위
대전 36 대전교정청
2 세종 37 대구교정청
3 전북 38 광주교정청
4 대구 39 서울고등검찰청
5 강원 40 부산고등검찰청
6 경남 41 대전고등검찰청
7 경북 42 대구고등검찰청
8 광주 43 광주고등검찰청
9 서울 44 수원고등검찰청
10 부산 45 기타
행심위
장기요양
11 제주 46 지리적표시
12 충남 47 인권위
13 전남 48 방송통신위
14 경기도 49 헌법재판소
15 울산 50 공수처
16 충북 51 교육청
소청위
경기
17 인천 52 서울
18 교육청
행심위
강원 53 경북
19 경남 54 인천
20 경북 55 광주
21 광주 56 전남
22 대구 57 울산
23 경기 58 부산
24 전북 59 대전
25 대전 60 충남
26 충북 61 대구
27 제주 62 제주
28 인천 63 강원
29 서울 64 세종
30 울산 65 경남
31 전남 66 전북
32 부산 67 충북
33 충남 68개 기관
34 세종

 

향후 업무추진 방향

2024년 10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비스 활성화 및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같이 실제 이용률이 높은 행정심판위에 대해 서비스 개설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각 행정심판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통합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이후에는 이지행정심판시스템을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하여 법적 지식이 부족한 국민의 심판청구를 지원하는 등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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