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

1. 국가유공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및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배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매달 납입하는 (지역/직장)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의료혜택을 받게 됩니다.

 

3. 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는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 편의성 측면에서는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보훈병원은 찾아가기 힘들고, 진료 과목이나 의료진을 선택하는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나. 비용측면에서는 매달 납입하는 지역 또는 직장의료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 병원 갈 일이 많지 않을 것 같고, 보훈병원이 근처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배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감면 비율이 60%라는 점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420여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진료의 경우에도 응급실 진료를 받은 후 그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5. 배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nhis/index.do)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4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가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걸린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시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다. 다만, 본인의 고의에 의하여 생긴 질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15., 2021. 4. 20.>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진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이 그 상이처 외에 질병에 걸려 제1항에 따른 의료시설 및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에서 진료한다. 이 경우 그 진료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1. 4. 20.>

1.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배우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⑥ 제5항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9. 15.>

⑦ 75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신설 2009. 2. 6., 2011. 9. 15., 2019. 11. 26., 2021. 4. 20.>

1. 제4조제1항제7호의 무공수훈자

2. 재일학도의용군인

3.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선순위자 1명. 이 경우 선순위자가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모인 경우에는 협의 등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며, 협의 및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6조의3제1항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받는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및 상한 등 의료지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2. 6., 2011. 9. 15.>

[전문개정 2008. 3. 28.]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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