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세금을 낸다. 세금을 누가 걷느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 내는 것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에 낸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세금 중에서 국세는 약 77.6%이고, 지방세는 22.4%로 국세가 지방세보다 3배 이상 많다.
*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도, 광역시)와 기초지방자치단체(시, 군, 구)로 나뉜다.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24년 기준 17개 광역지자체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자체의 산하 단체로 서울시의 서초구, 경기도의 이천시, 전라남도의 장성군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기준 226개가 있다. (지방자치법 제2조에 정해져 있다)
교부금이란?
거둔 세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건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따라서 지자체도 국가의 일부로서 주민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하는데, 지방세가 충분하지 못하니까 지역 간 편차가 크게 난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를 줄이고 형평성 있게 맞추고자 중앙정부가 걷은 세금의 일부를 지자체에 내려 주는 돈 이것을 교부금이라고 한다. 원래 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 도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지자체에 맡기는 대신 그 경비로 주는 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해 발간한 보고서를 참고합니다.
지방교부세의 필요성
지방세 확충을 통해 재정지출의 책임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방세를 확충할수록 수도권의 지방세 세입이 더 많이 증가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 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제도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진다. 첫째, 지방재정조정제도는 행정수요에 비해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해 정부 간 재정격차를 형평화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조정교부금이 있다.
지방재정의 구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명시되어야 걷을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세금을 걷기 위해 스스로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데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고 지자체는 조례만 만들 수 있다. 지자체의 조례만으로 세금을 걷을 수 없다. 그러므로 지자체는 행정에 필요한 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23년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자체 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45%이고, 국가로부터 받는 돈이 46.3%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을 비교해보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국세가 77.6%였고, 지방세는 22.4%였다. 중앙정부에서 거두어들인 국세 중에서 지자체로 이전해 준 돈(교부금)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나뉜다. 이렇게 3가지 이름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쓰는 돈의 비율을 따져보면 35:65이다.
지자체에 주는 돈 중에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지자체에서 비수도권 지자체로 지원하는 돈도 있다. 이것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이다. 또 지자체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정교부금도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는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1. 보통교부세는 주민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일반재원으로 활용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산출하는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에 교부한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자치구 몫은 광역자치단체에 포함해 교부된다.
2.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보완하고 연도 중에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는 목적이 있다. 특별교부세는 특별한 지역 현안 수요가 있을 때,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에 발생한 재난을 복구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적 장려 사업이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의 재정수요가 있을 때 교부된다.
3.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 부분을 보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교부된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수입 전체를 중앙정부가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교부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족분을 보전한다.
4.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안전관리 강화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진다. 주요 화재 원인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액의 45%를 중앙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교부해 광역자치단체의 소방과 안전 분야를 지원한다.
마무리
우리나라는 수도권 서울과 비수도권 지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편중 현상으로 도시가 고도화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지방소멸의 부작용도 큽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는 제한되는 점이 너무 많아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지 않고는 행정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칫 지역차별, 지역감정으로 치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각 지역별로 고유의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각 개인도 자신만의 소질과 재능을 개발할 때 다양성도 살고 행복감도 커지듯이 각 지방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도 노력해야 하고, 중앙정부도 합당한 기준을 세워 지원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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