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대응 긴급 브리핑

2024.08.28 - [일상과 생각] - [요즘] 딥페이크 피해와 대책은?

 

[요즘] 딥페이크 피해와 대책은?

1. 불법합성 영상물 일명 '딥페이크' 음란영상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주로 학생들이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깝다.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은 뭔가?   현재는 마땅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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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차관 브리핑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최근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인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이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딥페이크 허위합성물 확산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상정보 공개 우려 등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긴급하게 해소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자신도 모르게 사진과 개인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학교 현장의 우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합성물의 편집·합성·가공 행위는 결코 호기심 차원의 놀이가 될 수 없다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라는 점과 피해자 대처요령 등을 학교 현장에 긴급하게 안내하였습니다.

8월 27일 17시 기준 학생·교직원의 피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 1월부터 8월 27일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에 학생 186건, 교직원 10건, 총 196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79건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원에게는 긴급 심리상담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여 피해 치유·회복을 돕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여 학교 현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학교 딥페이크 대응 긴급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학교 현장을 딥페이크 허위합성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딥페이크 등 신종 학교 폭력 유형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편하겠습니다.

셋째, 학생·교직원 피해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실로 확정된 가해 사건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간접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도 함께 돕는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오는 10월 중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현장 소통을 통해 예방에서 대응까지 세심하게 챙겨 나감으로써 학교 현장이 조속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지금 언론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학교가 한 200~400개 정도로 이렇게, 기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는 지금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는 현재 시도교육청을 통해서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은 저희들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이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이 데이터를 공개를, 또 필요하면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학폭과장 김도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조사 전에도 가해 학생이 있을 때는 즉시 분리합니다. 즉시 분리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특히 피해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가해 학생에게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조치 결정은 최대 퇴학, 전학, 학급교체, 출석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먼저, 삭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가부에서 딥페이크 영상물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관계기관에, 해당 업체에 시정요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고요.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본다면 지금 텔레그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로 해외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어서 경찰이 수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방심위 쪽에서 텔레그램 쪽하고 핫라인을 구축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촉법소년 관련 논란은 계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학계와 또 학교 입장 또 다르고, 실제로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정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늘 고민을 해오고 있는 영역이고, 이번 기회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졸업사진을 지금은 다 찍고 있는데 이게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 꺼려지는 친구들은 졸업사진을 안 찍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을 준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학교... 그러니까 딥페이크 기술이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문화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고 계신지, 그러니까 졸업사진이 지금 온라인에 유포돼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서 혹시 그거 관련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그게 사실은 학교생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직 제가 지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드리면 현재 아이들이 사진은 다 찍는데 앨범을 반드시 구입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졸업앨범 애들이 졸업앨범 찍을지, 말지 이런 선택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심도 있게 논의해 본 적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배동인 정책기획관) 일단 가해자 특정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게 딥페이크와 관련돼서 가해자가 지금 특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은 수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수사의 영역에서도 경찰이 서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해자를 특정해서 이렇게 수사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관계자) 마지막 질문하신 거에 아동·청소년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신고, 수사... 학교에 신고를 하면 바로 인지 수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요. 성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그거를 수사를 하도록 신고...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교원 중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누락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고를 했다고 바로 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경미한 사안이거나 성 사안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일 때의 신고 의무화는요. 수사 의뢰 의무화되는 거는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을 때, 성 사안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의무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적용돼서 그 갭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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