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한번도 금전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대출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대출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체면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제일 크고, 대출 받은 다음 14일 이내에 갚을 수 있다면 우선 급전을 대출받은 다음 청약철회기간(14일) 이내에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급한 돈을 빌려쓸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권
청약철회권은 금융기관(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정해진 기간(통상 14일) 내에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면, KB국민은행에서 생활자금으로 500만원을 대출받은 다음 더 이상 자금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거나, 다른 은행에서 더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음을 알게되는 경우 대출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일부 금융기관은 고령의 금융소비자에게 대해서 대출 청약철회 기간을 30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된다.
대출 중도상환
중도상환은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을 보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며, 대출 이력 또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별, 상품별 차등 운영(예: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일부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음)
뭐가 더 유리한가?
1. 일반적인 경우,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중도상환보다 유리하다
왜?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인지세 등 실제 발생된 비용만 반환하면되기 때문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실제 발생 비용 외에도 금융회사의 기회비용 등이 포함된다(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작다)
청약철회시에는 신용정보기관에 기록된 대출정보가 삭제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2.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이 유리하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대출기록은 삭제되지 않더라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3. 개인의 신용점수를 높이고 싶다면,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 있다.
중도상환 시 대출받은 기록과 함께 갚았다는 기록도 추가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점수가 높아지게 된다.
*(예)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곤란